정책연구자료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연구
문서 본문
- 번호 : 19157
- 연도 : 2018
- 용역명 :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연구
- 입력일 : 2018-02-06
- 추진상황 : 보고회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8-05-29 - 2018-11-28
- 책임연구원 : 서왕진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50,000천원
- 사업명 :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18-05-01 - 2018-10-31
- 연구내용 : ○ 평가 주체, 기준, 대상, 시기, 방식 등 인권영향평가 시행지침 도출 - 향후 5년간 연 2~3건 내외 시범적용 가능한 대상별 평가지침 개발 - 주체별, 분야별 대상 선정 기준 마련 및 연차별 시범적용 대상 제시 ○ 시정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로드맵 도출 - 예시 : 시범실시 → 평가지침 수정·보완 → 시정 도입 종합계획 수립 ○ 관련 법령 및 조직 정비, 실효성 제고 및 결과 활용 방안 등 제시 -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및 제개정 필요사항 제시 - 상시 평가업무 운영에 필요한 인력 규모 도출 및 조직 정비 방안 제안 - 타 영향평가제도(성별, 갈등, 부패 등)와의 중복 및 업무 가중 최소화 ○ 평가 과정에 관계 전문가, 당사자, 일반시민 등 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 관계 전문가와 피평가자(담당부서) 의견수렴 가능한 평가체계 설계 - 당사자와 일반시민이 평가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담당자 : 조병훈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문서 설명
초록
○ 국내외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운영 사례 분석○ 성별, 환경, 교통 등 타 분야 영향평가 제도화 실태 분석
○ 서울시정 내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방안 모색 ○ 인권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정책, 사업을 미리 분석, 평가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에 미칠 부정적인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주목받고 있으며, 서울시정 내에도 인권 주류화, 공무원 인권감수성 제고, 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이 필요함
○ 제도로 정착한 다른 영향평가(환경, 성별 등)와 달리 인권영향평가는 제도 형성 초기단계로서, 상위 법령이나 지침 없이 도입기관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 제도 적용이 불가능함
○ 이에 타 기관 인권영향평가 도입 사례 및 타 분야 유사 평가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광범위한 인권 이슈들이 복합화된 서울시정에 특화된 평가 제도를 새롭게 개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평가 주체, 기준, 대상, 시기, 방식 등 인권영향평가 시행지침 도출
- 향후 5년간 연 2~3건 내외 시범적용 가능한 대상별 평가지침 개발
- 주체별, 분야별 대상 선정 기준 마련 및 연차별 시범적용 대상 제시
○ 시정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로드맵 도출
- 예시 : 시범실시 → 평가지침 수정·보완 → 시정 도입 종합계획 수립
○ 관련 법령 및 조직 정비, 실효성 제고 및 결과 활용 방안 등 제시
-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및 제개정 필요사항 제시
- 상시 평가업무 운영에 필요한 인력 규모 도출 및 조직 정비 방안 제안
- 타 영향평가제도(성별, 갈등, 부패 등)와의 중복 및 업무 가중 최소화
○ 평가 과정에 관계 전문가, 당사자, 일반시민 등 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 관계 전문가와 피평가자(담당부서) 의견수렴 가능한 평가체계 설계
- 당사자와 일반시민이 평가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문서 정보
관리번호 | D0000033724863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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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 학술용역 심사결과 | 제공부서 | (재)서울연구원 |
작성자(책임자) | 조병훈 | 생산일 | 2020-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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