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유) 제목 2022년 1분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 1. 귀 법인(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귀 단체에 1분기 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2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사업 나. 교부대상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다. 사업기간 : 2022. 1. 10. ~ 2022. 12 .31. 라. 교부금액 : 마. 교부방법 : 단체 보조금통장에 계좌 입금 바. 교부조건 - 사업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법령 준수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순한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이성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1/24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6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 전화 02-2133-7455 /전송 02-2133-0722 / letitflow@seoul.go.kr / 부분공개(6)
25254751
202201250545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668
D000004459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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