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관련 재회신 요청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종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관련 재회신 요청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818호(2021.11.19.) 및 종로구 주차관리과-40282호(2021.12.30.) 관련입니다. 2. 우리 위원회에서 위 호로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권고”)하였으나, 귀 구에서 “불수용”한 사항에 대하여 2022.2.14.까지 재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귀 구의 불수용 사유 : 종로구 주차관리과-40282호(2021.12.30.)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권고사항이, 교통법규 위반차량「시민신고제」운영변경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899호)에 따라 운영시간, 신고방법, 신고대상 및 신고(접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의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한 현행 시민신고제 운영 지침과 다르기 때문에 불수용함 나. 귀 구의 불수용 사유 검토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귀 구에서 ‘불수용’ 사유로 통보한 “교통법규 위반차량「시민신고제」운영변경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899호)”을 보면, 운영시간(24시간 신고가능 등), 신고방법(스마트폰 앱), 신고(접수) 요건(사진자료 등 첨부)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한 사항임을 규정하고 있는 바, - 민원인이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통해 보도 위 불법 주정차한 사진자료(1분간격 사진2장) 등을 첨부하여, 적발 일로부터 3일 이내 신고 한 경우(과태료 부과 요건 구비 시), - “현장에 가보니 차량이 없어서 단속이 불가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귀 구가 불수용 사유로 제시한 교통법규 위반차량「시민신고제」운영변경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899호)에 따른 시민신고제 운영 지침에 위배되지 않음. 다. 결론 -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한 보도 위 주정차 위반사진이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899호(2021.7.15.)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건 구비 시에는, 해당차량이 이동하고 없더라도,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할 것을 재차“권고”함 3. 귀 부서에서는 재권고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붙임3 양식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알려주시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권고대로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신 기한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검토중’또는‘진행중’으로 1차 알려주시기 바라며, 최종 처리 완료시에 붙임3 양식에 따라 추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공문(권고) 및 회신공문(불수용) 각 1부. 2. 서울특별시 공고문(제2021-1899호) 1부. 3. 의견제출 요청자료(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김도한 고충민원조사2팀장 장광섭 위원장 01/13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9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 4층 / 전화 02-2133-3145 /전송 02-768-8846 / doehan7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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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공문(권고) 및 회신공문(불수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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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서울특별시 공고문(제2021-1899호).pdf (83.3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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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의견제출 요청자료(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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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관련 재회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92 생산일자 2022-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한 (02-2133-3145) 관리번호 D00000445393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