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1.「법제업무규정」제11조 등 및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9788(2021.11.16.)호 와 관련입니다. 2. 신규 일몰설정을 위한 「청소년유해매체물(불특정 이용자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3. 개정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21.11.29(월)까지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으로 회신바라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고시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 주무관 김상훈 청소년정책팀장 주호돈 청소년정책과장 11/25 고석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927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서소문제2별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18 /전송 02-2133-1430 / ksh197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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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054007
본청
청소년정책과-19275
D000004415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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