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몰규제 조문에 대한 의견 조회 제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몰규제 조문에 대한 의견 조회 제출 1. 청소년활동안전과-413(2017.2.1.)호와 관련,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27조, 제28조,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관련입니다. 2. 위 규정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를 위해 자치구 및 관련 협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17.2.10. (금) -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예정 ○ 제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 협조사항 - 자치구는 시로 의견 조회 안내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사항을 안내하고, 의견수렴 취합 제출 붙 임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몰규제 재검토 안내 공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서울시 소재 청소년시설) 주무관 류수경 청소년권리팀장 오승호 청소년담당관 02/07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28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4137 /전송 02-2133-1430 / shinysoo@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몰규제 조문에 대한 의견 조회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2829 생산일자 2017-0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수경 (02-2133-4137) 관리번호 D000002893430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청소년특화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