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10743(2021. 11. 23.)호와 관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95호, 2021. 11. 23.)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가. 인삼 등 7종의 기능성 원료 섭취 시 주의사항 개정,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일일섭취량 변경, 클로렐라의 중금속 규격 강화 나. 비타민 K1 시험법 단일화 등 시험법 개정 3. 아울러, 상기 개정고시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 정보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의 고시전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제2021-95호, 2021.11.23.)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추현민 식품안전팀장 代정해자 식품정책과장 11/25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68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 대시민공개
24194221
20211126054007
본청
식품정책과-26871
D000004415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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