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154(2018.04.13.)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8494(2018. 9. 5.)호와 관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강기능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67호, 2018. 9. 5.)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녹차추출물, 알로에전입,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나. 녹차추출물의 일일섭취량 중 EGCG의 제한 규정 마련 다. 프로바이오틱스의 제조방법 개정 3. 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 정보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의 고시전문)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제2018-67호, 2018.9.5.)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식품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강지영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9/10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50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4727 /전송 02-768-8869 / nova0815@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5036 생산일자 2018-09-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영 (02-2133-4727) 관리번호 D0000034417395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판매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