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6383(2020. 7. 10.)호와 관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63호, 2020.7.10.)되었습니다. < 개정내용 > 가. 프로바이오틱스 제조방법 및 기능성 내용 확대 나. 영업자가 제출한 자사 시험방법 적용 다. 비타민 E 및 비타민 C의 기능성 내용 추가 라. 인삼의 인정내역 확대 3. 이에 민원부서에서는 개정고시를 비치하시어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 정보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의 고시전문)에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1부. 끝. 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약처고시 제2020-63호, 2020.07.10.)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최지나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7/13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62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godhkdjt@seoul.go.kr / 대시민공개
20769012
20210928181349
본청
식품정책과-16280
D0000040366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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