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전환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식품안전정보 및 방역수칙 홍보 추진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5554 결재일자 2021.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정설희 이용호 11/11 정진숙 코로나19 단계적 일상전환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식품안전정보 및 방역수칙 홍보 추진계획 2021. 11.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전환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식품안전정보 및 방역수칙 홍보 추진계획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정보· 방역수칙 홍보물 등을 제작·배포 및 현장지도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식품안전기본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제 10조(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제공) □「식품위생법」 제 89조(식품진흥기금) 3항 2호 □ 2021년 식중독 예방?관리 추진계획 : 식품정책과-1941(’21.1.22.) Ⅱ 추진방향 □ 장기간 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 해제 후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생활 방역과 연계한 방역수칙 및 식품안전관련 자료 홍보 □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대상 24종에 대한 신규 식품접객업소 중심 홍보 □ 겨울철 식중독 예방요령 및 위생관리 매뉴얼배포 등 현장 중심 홍보 실시 Ⅲ 세부추진계획 □ 대 상 : 식품접객업소(유흥시설, 일반·휴게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 자료출처 : 통합식품행정정보조회 □ 추진기간 : 2021. 11. 11. ~ 12. 10. □ 내 용 ① 홍보물제작 ○ 배포대상 구 분 내 용 유흥시설 일반·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 주요내용 ○ 홍보물(안) 구 분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홍보물 제작 식중독예방사업 선제적 식중독 예방강화 사무관리비 27,00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생활방역사) 활동비 교육·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기타보상금 20,000 식중독예방사업 선제적 식중독 예방강화 기타보상금 20,000 음식문화개선사업 원산지표시지도점검 기타보상금 30,000 합 계 97,000 Ⅳ 행정사항 □ 홍보물 제작 수의계약 체결 : 재무과.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코로나19 단계적 일상전환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식품안전정보 및 방역수칙 홍보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5554 생산일자 2021-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설희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44052535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식중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