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시행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철저 이행 안내 1.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2021.12.3.)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도자료(2021.12.8.) 다.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3950(2021.12.9.)"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시행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철저 이행 강조" 2. 코로나19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 및 방역조치 완화 이후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사회복무요원 대다수는 영유아, 고령자 등 감염에 취약한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어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동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지침을 보내드리니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 30초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붙임 1) 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은 시설 출입 자제. 부득이 필요한 경우 방역패스 준수 철저 다. 사회복무요원이 감염증에 노출되지 않도록 마스크, 장갑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한 복무환경 제공 라. 천식 등 호흡기질환, 기저질환 또는 만성질환 등 감염취약계층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임무수행 환경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감염위험 요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조치 마.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 의심/확진/감염 우려 시 공가 조치 복무기관의 장은공가 처리 시 사회복무포털에 즉시 입력 바. 코로나19 관련 복무기관으로부터공가 부여된 사람은 자가에 머물며 외출을 삼가토록 교육 및 주기적 점검 3. 코로나19 관련 공가기준을 정비하여 시행하오니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여 공가부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단계적 일상회복 개인 방역수칙 1부. 2. 코로나19 관련 사회복무요원 공가처리 기준 1부. 끝. 민방위담당관 수신자 차량공해저감과장,정보통신보안담당관 주무관 정성덕 병무관리팀장 안영진 민방위담당관 12/13 김병기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42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민방위담당관(3층)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45 /전송 02-2133-4901 / jjm1232@seoul.go.kr / 부분공개(5)
24954755
20211215054007
본청
민방위담당관-14240
D000004429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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