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지자체·어린이집 조치사항 개편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지자체·어린이집 조치사항 개편 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7006(2021.11.2.)호 및 보육담당관-16871(2021.10.15.)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2021.10.29.)에 따라 보건복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Ⅷ-3판'('21.10.7.) 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차체·어린이집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전체어린이집 개원(‘21.10.18~)에 따라 시행한 운영지침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자치구는 관내 어린이집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지침 변경사항 구분 기존 개정 외부인 출입 백신접종자 및 선제검사 실시자에 대해 출입을 허용하되, 어린이집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개인적 용무의 방문은 자제 - (접종완료자) 출입 허용 ※ 운영상 목적이 없는 단순 방문 자제 - (미접종자) 출입 기간이나 횟수에 따라 예외적 허용 · (1주 이상 출입) 어린이집에 1주 이상 출입이 필요한 경우 PCR음성 확인자 출입 허용, PCR결과는 주 1회 확인 필요 · (일시방문) 어린이집에 지도점검, 평가, 시설 유지 및 관리 등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방문할 경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마스크착용 및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아동 및 보육교직원 접촉을 최소화하여 ‘제한적 출입’을 허용 특별활동 백신 최종 접종자인 강사에 한해 허용을 원칙으로 하되, 강사의 개인적 특성으로 백신 미접종시 선제검사 실시(월1회)를 조건으로 허용 - 특별활동 가능하나, 외부강사 등 외부인은 접종완료자거나 PCR음성확인자(1주일 이내)인 경우에 한해 출입 가능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지자체·어린이집 대응지침 1차 개편.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정선덕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11/03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78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1 /전송 02-2133-0731 / sun9336@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7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1.2.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어린이집 대응지침 1차개편.hwpx

    비공개 문서

  • 코로나19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지자체 및 어린이집 조치사항 개편 안내.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코로나19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지자체·어린이집 조치사항 개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7899 생산일자 2021-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선덕 (02-2133-5121) 관리번호 D0000043984896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