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0013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권혁률 박지은 정영준 신종우 12/23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8회 정례회에서 김경, 채인묵 의원 외 15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20.10.12 : 김경·채인묵 의원 외 15명 발의 ○ ’20.12.17 : 기획경제위원회 수정 가결 ※ 강동길 의원 수정 발의 및 가결 ○ ’20.12.22 : 제298회 정례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조문 체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촉진에 이바지함 제2조(정의) - 지식재산에 대한 정의 제3조(책무) - 시장의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책무 규정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시민 지식재산 교육에 관해서는 이조례에 따름 제5조(지식재산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 5년마다.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지식재산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가능 제6조(지원사업 등) -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역량을 위한 사업 실시 제7조(재정지원) -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가능 제8조(홍보 등) - 시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 및 행사개최 제9조(협력관계 구축) -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관련 정보제공 제10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부칙 - 공포일부터 시행 □ 제정 이유 ○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각종 첨단기술, 지식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시민의 창의적 역량 향상과 지식재산권을 통한 시장 선점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지식재산권의 개념 및 각종 상표 출원, 특허 취득 등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과 관심도는 낮은 수준이며, 이와 관련한 공공 차원의 교육 역시 미비한 실정임 ○ 이에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시민 일반에 널리 알리고, 시민 누구나 각자의 아이디어를 통해 발명, 상표, 디자인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 의견 : 수용 ○ 본 조례제정안은 시민 지식재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시민지식재산 교육사업과 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수정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2.28.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 1. 7.(예정) 붙 임 :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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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0013 생산일자 2020-1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혁률 (02-2133-5231) 관리번호 D00000415570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