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안」 및 연관 개정안 2건 의원발의 제?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4376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25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과장 경제진흥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조강수 김태희 서동록 류경기 12/22 박원순 협 조 경제기획관 박대우 법무담당관 장영석 과학기술팀장 나일청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안」 및 연관 개정안 2건 의원발의 제?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12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안」 및 연관 개정안 2건 의원발의 제?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77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이송된「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안」 및 연관 조례개정안 2건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제정 및 개정안건 ??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제2181호)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03호) ??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04호) □ 추진경위 ○ ’17. 10. 30 : 박진형(강북)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 제정과 연관된 개정조례안 2건 등 총 3건 일괄발의 ○ ’17. 11. 29: 제277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수정 가결) ○ ’17. 12. 15 : 제277회 정례회 본회의 상정(가결) □ 제?개정사유 ○ 4차 산업혁명 등의 대응을 위해 미래혁신기술 진흥의 법적근거 마련 - “서울시장의 책무” 및 “서울특별시혁신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 “미래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 대상 및 계획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안」발의에 따라 타 조례에 중복 예상되는 조항 삭제 - 서울특별시 혁신성장위원회로 산학연정책위원회와 지식재산위원회가 통합되어 타 조례의 관련 규정 삭제 □ 기획경제위원회 수정 내역 및 사유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안」일부 규정과 문구를 정비하여 조례안의 체계적 완결성 제고 - 인용규정이 부존재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는 규정들 삭제 -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2를 준용하여 수정 등 □ 주요내용 ①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안 ○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제정안 제1조) ○ 서울특별시 혁신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방법(제정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미래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의 계획 수립·추진 및 대상에 대한 사항 규정(제정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 혁신기술 경진대회 개최 및 지원방법 규정(제정안 제12조) ○ 적극행정의 면책 관련사항 규정(제정안 제14조) ②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산학연정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제20조의2항 삭제) ③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삭제) □ 검토의견 : 원안수용 ○ 본 제?개정안은 미래혁신기술의 효과적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과 관련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 제?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17.12.28 ○ 조례 공포 및 시행 : ’18. 1.18 따로붙임 : 1.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공포안 1부. 2.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3.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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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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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14376
D000003244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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