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연재난에 따른 인명 및 주택피해 지원기준 조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연재난에 따른 인명 및 주택피해 지원기준 조정 알림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473호(2020.08.14.),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2913호(2020.08.14.)와 관련입니다. 2. 올해 여름철 대책기간 (5.15.~) 이후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 결과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피해 지원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안 : 인명 및 주택피해(침수포함) 재난지원금 인상 기준안 - (사망, 실종) 1인당 1,000만원 → 2,000만원 ※ 부상자: 장해등급 1~7등급 500만원→1,000만원, 8~14등급은 250→500만원 - (주택 전파) 세대당 1,300만원 → 1,600만원 ※ 반파는 전파의 1/2(650만원 → 800만원)으로 인상 - (주택 침수) 실거주 세대당 100만원 → 200만원 3. 아울러 응급복구 및 주민 조기 생활안정 추진을 위해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을 위한 선지급 규정을 알려드리오니 상향된 지원기준에 따라 재해구호기금 등 활용하여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 문서 1부. 2. 복구비 선지급 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치수과),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이순호 치수관리팀장 김서연 하천관리과장 전결 08/18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18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8층, 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1 /전송 02-2133-104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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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 자연재난에 따른 인명 및 주택피해 지원기준 조정내용 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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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구비 선지급 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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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연재난에 따른 인명 및 주택피해 지원기준 조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1802 생산일자 2020-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순호 (02-2133-3871) 관리번호 D000004061175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풍수해관련대책수립및수행 > 풍수해대책수립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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