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사항 알림 1.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2012(2021.05.31.)호와 관련입니다. 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2021.6.01.공포 및 시행)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조 요청 : 이재민구호 관련 복지업무 부서, 재난지원금 지급, 수해피해 주택복구, 예산과, 도로과(토목과) 등 자연재난(풍수해) 복구업무 관련 부서에 필히 문서 재배부 붙 임 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완료 1부. 2. 행정안전부의 관련 보도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치수과),자치구 안전과,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김효주 치수관리팀장 김서연 하천관리과장 06/22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86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1 /전송 02-2133-1044 / gwanseeum3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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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8639 생산일자 2021-06-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주 (02-2133-3871) 관리번호 D00000428242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