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준수 철저 1.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2636(2022.8.10.)와 관련입니다. 2. 자연재난에 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시점에서 14일 이내에 인명피해 현자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3. 2022년 8월 집중 호우 기간에 인명피해(부상 및 사망자)가 발생한 자치구에서는 붙임 지침에 따라 경찰·소방 등과 협의하에 조사를 실시하고, 현지조사보고서를 작성하시어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 및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로 각각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NDMS 입력 및 재난지원금 지급, 피해 복구사항에 반영 근거 활용 붙임 1. (행정안전부)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준수 철저 1부. 2.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치수과) 주무관 이순호 치수총괄팀장 김지환 하천관리과장 전결 08/11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27099 ( 2022.08.11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8층, 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65 /전송 02-2133-1044 / shohoku87@seoul.go.kr / 대시민공개
26582861
20220812045007
본청
하천관리과-27099
D000004599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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