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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각장애인 전용 쉼터 조성 지원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837 결재일자 2020.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도영 경자인 이병욱 정진우 03/17 강병호 협 조 2020년 시각장애인 전용 쉼터 조성 지원 계획 2020. 3.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0년 시각장애인 전용 쉼터 조성 지원 계획 장애특성상 경로당 등 지역내 복지시설 공동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시각장애인에게 자조모임 공간 및 정보제공·여가프로그램 등 소규모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전용 쉼터를 설치·지원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고령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치구별 전용공간(쉼터) 마련 요구 ? (사)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 (’19년 4월) - 고령 시각장애인은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비장애인과 함께 경로당 등 기존 복지시설 이용이 어려워 별도의 자조모임 공간 필요 ? 청각장애인 쉼터는 10개소 조성되어 있으나 시각장애인 쉼터 없음 ?? 65세이상 고령 시각장애인 급증, 지역사회중심 서비스 공간 필요 ? 65세이상 고령 시각장애인 : 20,709명(총41,832명의 50%) 연령대 10대 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60~64세 65~69세 명 121 383 1,291 2,494 4,675 7,372 4,787 4,592 10,379 5,738 2019년 12월말 기준 시각장애인 현황 ? 시각장애인 연령대별 발생률(인구 1,000명 기준 발생인원) 연령대 10대 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명 0.38 0.59 1.26 1.89 3.29 6.68 9.84 25.69 22.59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 시각장애인복지관(5개소) 이용이 어려운 원거리 거주 시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강화 ? 생활권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복지관 기능 보완 2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보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제3항 :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설치개소 : 2개소 ?? 소요예산 : 400백만원 (전액시비, 개소당 200백만원 지원) ※ 예산과목 : 사회복지사업보조(인건비,운영비), 민간자본사업보조(리모델링비) ?? 운영방법 : 보조사업자(1개기관) 공모 선정 후 운영 ?? 쉼터설치 자치구 선정기준 ? 시각장애인 복지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우선 설치 지원 - 시각장애인 쉼터 자체 설치 운영 자치구(중구, 금천, 동작, 강서) 등 제외 ? 쉼터 설치 희망 자치구 중 공간(건물) 위치, 규모, 설치 의지 등 반영 ? 실이용 대상자(65세이상 1·2급 중증장애인) 등 수요 고려 ?? 쉼터별 지원개요 ? 리모델링비 : 최대 161백만원(200㎡기준) - 200㎡ 이하, ㎡당 805천원 지원, 리모델링 공사 내용에 따라 지원액 확정 ? 인건비 및 운영비 : 최대 39백만원(인건비 30백만원, 운영비 9백만원) - 관리운영인력(사회복지사) 1명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월100만원 지원 ? 쉼터 공간지원(자치구) : 최소100㎡이상 3 세부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 ?? 운영기관 선정 ? 선정방법 : 보조사업자 공모 ? 신청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 1년 이상 시각장애인 대상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고 ?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 ? 사업운영?관리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기관 · 필수인력 : 공고일 현재 기관장(소장 등)을 제외한 상근인력 2인 이상 인력 구성(비상근 제외) ·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구성?운영 ·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기관 ? 심사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공모 신청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사전점검 추진 - 당연직(4급이상 공무원) 포함 9인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후 심의 - 기관현황,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시각장애인 대상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시행 자치구 선정 ? 선정방법 : ‘쉼터설치 자치구 선정기준’에 의거 2개구 선정 ? 신청조건 : 자치구에서 최소100㎡이상 공간 제공 - 200㎡이상 제공 자치구 우선 지원 - 임대건물은 임대기간 종료 후 이전 시 추가비용 발생으로 가급적 설치 지양 ? 선정방법 : 내부심의 - 장애인관련 공무원 및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 교수 등 심의위원회 구성 - 시각장애인 수 및 자치구별 시각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을 고려 ?? 시-자치구-운영기관 협약체결 ? 서 울 시 : 리모델링비·인건비·운영비 보조(자치구 재배정) ? 자 치 구 : 쉼터 공간 제공, 보조금 교부·정산 ? 운영기관 : 리모델링 공사 및 쉼터 운영 - 권역 내 시각장애인복지관 등과 연계,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제공 - 쉼터공간을 활용한 자조모임 활성화를 통해 당사자 간 상담 및 정보교류 - 점자, 컴퓨터, 보행훈련 등 재활훈련 프로그램 자체운영 강화 등 ?? 보조금 관리 ? 보조금 교부 - 시 → 자치구 재배정 / 자치구 →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 - 인건비 및 운영비 : 분기별배정 - 리모델링비 : 공사현황에 따른 보조사업자 신청에 따라 수시배정 ? 보조금 집행 - 회계교육 : 예산 재배정 후 보조사업자(회계 실무책임자)에 대해 실시 -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 설치비용 운영기관 부담 - 별도계좌 개설, 전용카드 사용,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 보조금 정산 -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 보조금 집행 투명성 및 적정성 확보 - 보조금 집행내역 및 사업성과 등 성과평가 시행 -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및 집행잔액 반납 ?? 추진일정 ? 쉼터 운영기관 및 자치구 선정 : ’20. 3월 ? 구별 운영협약추진 및 쉼터 리모델링 공사 : ’20. 4월 ? 각종 하자 보강 작업 및 개소식 개최 : ’20. 4월 ? 쉼터 운영 및 운영비 지원 : ’20. 4월 ~ 12월 ※ 추후 코로나19 확산 정도 고려하여 개소식 및 운영일정 유동적 조정 4 행정사항 ?? 최종 선정된 자치구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 ??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 홍보 강화로 이용인원 활성화 - 홍보주체 : 서울시(장애인자립지원과), 자치구, 시각장애인단체 등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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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각장애인 전용 쉼터 조성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837 생산일자 2020-03-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영 (02-2133-7473) 관리번호 D000003957091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시각장애인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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