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8979 결재일자 2019.8.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지광 김동구 홍선기 08/13 권기욱 협 조 주무관 김윤경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보조금 지원기준 마련 2019. 8.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보조금 지원기준 마련 자치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정립하고 자치구에 안내하여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Ⅰ 현황 및 문제점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보조금 지원 가능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의 50% 보조금 지원 ○ 지구단위계획 단계별 재정비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 `07.02.07.) - 사전 타당성 심의를 통해 재정비 시행 여부와 재정비 방향 검토 ?? 보조금 지원 현황 ○ (지원대상) 자치구 예산을 확보하고, 시 사전타당성심의를 득한 사업 ○ (지 원 액) 원칙적으로 사업비의 50%를 지원 - 예산이 부족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균등 비율 지원) ○ (지원실적) 5년간 142억원(사업비 대비 평균 37.4%) 지원 - 9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장기계속사업 중복지원 7건 제외) (단위:천원) 연도 총 사업비 확보예산 (시비) 지원액 (시비) 지원대상 지원비율 2015년 3,494,000 1,000,000 1,000,000 13개 자치구 13개 지단구역 사업비의 28.6% 2016년 8,709,000 2,695,000 2,686,125 17개 자치구 23개 지단구역 사업비의 30.8% 2017년 9,205,014 3,275,003 3,275,003 17개 자치구 25개 지단구역 사업비의 35.6% 2018년 7,706,329 3,320,000 3,320,000 15개 자치구 20개 지단구역 사업비의 43.1% 2019년 8,987,111 3,965,000 3,965,000 12개 자치구 19개 지단구역 사업비의 44.1% 총계 38,101,454 14,255,003 14,246,128 25개 자치구 100개 지단구역 사업비의 37.4% ?? 문 제 점 ○ 명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기준으로 인한 행정의 일관성?형평성 부족 - 다양한 보조금 신청 유형에 대한 보조금 지원액 세부기준 미비 ? 구비 확보액이 사업비의 50% 미만이거나 초과한 경우 ? 예산서에 특정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명시된 경우 등 ※ 매년 당해연도 방침으로 지원금액 결정 - 지원 후 관리기준 미정립 ? 집행잔액 반납은 매년 보조금 지원시 통보, 준공후 확인 등 - 사전 타당성 심의기준 재정립 필요 ? 현행 방침은 재정비 대상만 심의토록 규정(신규 사업 심의근거 부재) ?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있어 일부 방침과 다르게 운영 < 사전 타당성 심의 방침과 운영현황 비교 > 구분 당초 방침(`07.2. / 부시장) 현재 운영 기능 ? 수립[재정비] 후 5년 경과한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필요성 심의 - 재정비(전면/부분) /존치 /폐지로 구분 ?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 및 재정비 사업 보조금 지원여부 심의 구성 [8명] ? 서울시(5) 도시관리과장, 지역?지구 팀장, 공공시설정책팀장, 상임기획단장 ? 자치구(1) 도시관리국장 ? 전문가(2) 공동위 위원 2인 [4~8명] ? 공동위 위원 4~8명 - 소위원회와 동일 운영 ? 별도 기준 없음(현재 미운영) ? 1월, 7월 정기개최 - 필요시 수시개최 ○ 보조금 지원기준과 절차에 대한 자치구 이해 부족으로 절차 지연 - 각 절차별 자료 제출 시기와 작성 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 / 예산 과다?과소 확보 - 관련자료 제출 지연 및 내용 미흡으로 인하여 전체 일정 지연 등의 문제 보조금 지원의 기준 및 절차 정립과 안내를 통한 행정의 일관성, 형평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Ⅱ 개 선 방 안 1 보조금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 ○ 자치구 예산 확보(사업비의 50% 이상 확보 원칙) ○ 市 사전타당성 심의 통과 ○ 사업비의 적정성 검증 완료(계약심사 또는 일상감사 결과 제출) ?? 지 원 액 : 사업비의 50% 지원(원칙) 예산 부족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균등 비율) ○ 구비가 사업비의 50%를 초과한 경우 부족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 구비가 사업비의 50% 미만인 경우 최대 구비 만큼 보조금 지원 ○ 계속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만을 대상으로 타 사업과 균등비율 지원 ○ 예산서에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액이 명시된 경우 예산서 내용을 따르되, 최대 사업비의 50%까지만 지원(조례상 기준 준수) ?? 지원시기 : 매년 2월말까지 보조금 지원 완료 ?? 지원 후 관리 ○ 계약체결?변경 및 사업 완료시 서울시에 통보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주요 보고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회계년도 종료 및 사업완료시 2개월 이내)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9조(실적보고) ○ 사업 추진현황 제출(시의회 요청 등 필요시) ○ 용역 준공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 - 용역 설계변경이 없는 것이 확실한 경우 준공 전 조기 반납 가능 ?? 사전 타당성 심의 구성ㆍ운영 ○ (기 능)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재정비]의 필요성 및 기본 방향 심의 - 사전타당성 심의 미 통과시 보조금 지원 배제 ○ (구 성)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당연직 제외) 4~8인 - 심의시 도시관리과장, 상임기획단장 참석 ○ (위원장) 참석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운 영) 정기개최와 수시개최로 운영 - (정기) 전년도 8월(區 예산요구서 제출 전), 12월(구비 확정 후) - (수시) 필요시 요청하는 경우 수시 개최(긴급한 안건 등) ○ (의 결) 참석위원 절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원안가결: 원안대로 가결 - 조건부가결 : 원안에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가결 - 보 류 : 원안을 재검토하여 차기 위원회에 재상정토록 의결 - 부 결 : 사업 취소 또는 내용을 전면 재검토 하도록 의결(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심의 상정 불가) ○ (수 당)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과 동일 2 보조금 지원업무 추진 절차 ①보조금 요청액(가안) 제출 (자치구 → 市) ② 사전 타당성심의 신청(1차) (자치구 → 市) ③ 사전 타당성심의 신청(2차) (자치구 → 市) ④ 보조금 요청액 확정 제출 (자치구 → 市) 7.15. 까지 7. 20. 까지 11.30. 까지(필요시) 12. 25 까지 ⑤ 사업비 검증결과 제출 (자치구 → 市) ⑥ 자치구 예산지원 (市 → 자치구) ⑦ 사업추진실적 보고 등 (자치구 → 市) ⑧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자치구 → 市) 2. 15.까지 2. 28.까지 용역 진행 과정 사업 종료시 ① 보조금 요청액(가안) 제출 7. 15. 까지 구 구역명, 면적, 총 사업비, 구비 확보예정액, 보조금 요청액 등 제출 ? 제출서식(붙임3) 작성 공문 제출 시 보조금 요청 내역을 근거로 명년도 시비 보조금 예산 요청(7월 하순) ② 사전 타당성 심의 신청(1차) 7. 20. 까지 구 심의자료, 사업개요 및 검토의견, 사업 상세내역 등 제출 ? 제출서식(붙임4) 작성 공문 제출 - 사전 타당성 심의를 이미 통과한 안건은 심의신청 불필요 ※ 사전 타당성 심의 미통과 안건은 보조금 지원 불가 시 사전 타당성 심의 개최(8월) ?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의 필요성, 기본 방향의 적정성 등 심의 - 자치구 내부 예산신청(9월) 이전 개최 및 결과통보 ③ 사전 타당성 심의 신청(2차) 11. 30. 까지 (필요시) 구 1차 사전 타당성 심의 미통과 안건 위주로 신청 ?보조금 지원 전 최종 정기 사전타당성 심의(필요시 수시 심의 신청 가능) 시 사전타당성 심의 개최(12월) ?보조금 지원 전 1차 사전타당성 심의 미통과 안건 위주로 심의 ④ 보조금 요청액 확정 제출 12. 25. 까지 구 자치구 다음년도 예산안 확정 즉시 보조금 지원 신청 ? 제출서식(붙임3) 작성 공문 제출(①과 동일한 방식) 시 자치구 보조금 지원 예정액(가안) 마련 ?사업비 검증(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사전 타당성심의(수시) 후 지원액 확정 ⑤ 사업비 검증결과 제출 2. 15. 까지 구 제시한 사업비의 적정성 확인 결과 제출(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결과) ? 사업비 검증 결과 및 (사업비 변경이 있을 경우)보조금 지원 재신청(붙임 1 서식) 시 사업비 검증결과 확인 후 사업별 지원액 확정, 방침수립 및 지원통보 ⑥자치구 예산지원 2. 28. 까지 구 보조금 입금계좌 정보 통보 ? 예금주명,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공문 통보 시 자치구 계좌로 보조금 입금 ⑦ 사업 추진실적 보고 등 1월 및 사업 종료시 구 사업 추진실적 등 제출 및 정산보고 ? 용역추진 관련 주요사항 통보 및 협의 - 계약체결?설계변경?준공시 통보 / 착수?중간최종보고는 시와 협의하여 추진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제출 - 매년 1월(12.31.기준) 및 사업 종료 시 제출(붙임 5) - 시의회 요청 등 필요시 수시 제출(별도 서식 통보) ⑧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사업 종료 시 구 사업 종료 후 별도 예산 확보하여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 고지서 발급 요청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참조 Ⅲ 보조금 지원기준 시행 ?? 시행시기 : 방침 수립 이후 즉시 시행 ?? 행정사항 : 자치구에 보조금 지원기준 안내 ○ 본 방침, 지원절차, 주요일정, 각종 서식 등 자치구에 안내 붙임 1.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보조금 지원 절차도 1부. 2.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보조금 지원 주요일정 1부. 3. 보조금 요청액 제출 서식 1부. 4. 사전 타당성 심의 요청 서식 1부. 5.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서식 1부. 끝.
18459217
20210929074959
본청
도시관리과-8979
D000003791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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