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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및 저소득시민 공영장례 서비스 운영 개선 ’19년 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457 결재일자 2018.1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박영실 이용민 김영흠 한영희 12/14 황치영 협 조 무연고 및 저소득시민 공영장례 서비스 운영 개선 ’19년 계획 2018. 12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무연고 및 저소득시민 공영장례 서비스 운영 개선 ’19년 계획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서비스의 시범운영 기간 중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신속하고 품격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시범운영 ?? 추진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 시장방침」제397호(무연고사망자 처리(장의)업무 제도개선) ○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제정(’18.1.4)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제정(’18.3.22) ?? 추진경과 ○ 저소득 시민 장례지원 계획(어르신복지과-24174호,’17.12.22) ○ 저소득 시민 장례지원 ’18년 실행계획(어르신복지과-9349호, ’18.5.17) ○ 을지대 장례지도학과·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민·관·학 MOU 체결(’18.6.1)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424개소) 대상 “그리다” 홍보물 배포(’18.7.24) ○ 경로당(199개소) 경로당 복지파트너 활용 “그리다” 홍보(’18.11~12월) ?? 시범운영 개요 ○ 운영기간 : ’18. 5. 10. ~ ’18. 12. 31. ○ 추진실적(11월말기준) : 무연고사 고인모심 353건·장례 219건, 저소득사 장례 7건 ※ 무연고사 장례지원 용역선정 이전은 “나눔과나눔”에서 후원금으로 진행(131건) ○ 지원내용 : 고인모심(염습·수의·입관·운구·화장 등) 및 장례의식 지원 - 저소득사 : 장제급여 연계 고인모심 및 장례지원 서비스 “그리다” 지원 ☞ “그리다” : 3~4시간 빈소대여(시립병원 4곳) 및 제물상차림·장례의식·고인과의 한끼 식사 등 장례서비스 - 무연고사 : 고인모심 및 장례지원 서비스(시립승화원 전용빈소) 지원 Ⅱ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계획 ?? 문제점 ○ 장례서비스 “그리다” 지원을 위한 자치구 내 부서(장제급여·장례식장· 무연고 담당) 간 주관 부서 및 담당자 미결정 등 협조체계 구축 지연 - 시범운영 후 25개 자치구 관내 장례식장과의 협약 등으로 확대코자 했으나, 6개구(동대문,서대문,마포,은평,강서, 노원)를 제외한 19개구 협약 미체결 - 신규업무에 대한 자치구의 담당 부서 및 직원 업무분장 미비로 상황 발생시 주민센터→자치구를 통한 지원 신청 시스템 작동 불안정 ○ 장례서비스 지원에 대한 홍보부족과 상담 시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미래 수요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 미흡 - 저소득 사망자와 무연고 사망자의 처리절차 및 장례서비스 지원 체계가 서로 상이하여 지원 대상 분류 등 판단과 유가족과의 빈소·장례의식 협의 등 전문성 필요 ○ 무연고사 장례서비스 지원 시 고인모심(염습·수의·입관·입관·운구·화장 등)과 장례의식 서비스 지원업체 이원화로 절차상 연계 시간 등 지연 - 무연고 사망자 장례서비스 지원은 고인모심 업체 의뢰하면 장례지원 업체로 연계하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실행하고 있으나 업무처리 지연 여지 상존 ○ 무연고사 고인모심의 용역업체 선정은 에 기초하여 업체 간 과다 가격 경쟁을 부르고 등 지적사례 발생원인으로 작용 ※ ○ 유족의 맞춤형 장례지원을 위한 서울형 추모서비스의 옵션 부족 - 현행 3~4시간 장례지원 서비스는 통상 일반장례의 제례 등 의식부분을 축약한 것이나, 우리 사회의 장례문화와 달라 유가족 장례지원 희망 저조 - 상황별 서비스 시간 확대 고려 등 맞춤형 장례지원 서비스 옵션 마련 필요 < 개 선 방 향 > ? 저소득층 장례지원 “그리다” 및 무연고사 “장사서비스(고인모심 및 장례의식)” 통합지원 추진을 위한 비영리 민간단체 활용 민·관 협력 상담기능 강화 - 자치구 의뢰 시, 지원 대상 분류를 통합함으로써 장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폭넓게 흡수(예 : 시신위임 무연고사 등) 및 유족과의 신속·원활한 협의를 통한 장례서비스 추진 ? “무연고사 장사지원(고인모심 및 장례의식)” 및 “그리다” 추진 - 무연고사 고인모심의 , 무연고 및 저소득층 장례지원과 통합하여 으로써 제공 및 고인의 존엄한 장례서비스 제고 ?? ’19년 개선계획 ○ 대응력 향상과 일선 담당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저소득 장례지원 서비스 및 무연고자 장례지원 서비스 통합 운영 - 유족들과의 신속한 협의 및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단일화 추진 ○ 장례지원이 고유목적인 비영리 민간협력 단체 활용 “통합 장례 콜상담 기능” 강화 - 장례지원 경험이 풍부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원봉사와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연고자와 미래 수요자들에게 장례지원 서비스에 대한 전문 콜상담 운영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제10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름 ? 무연고 장례지원 최다 실적(’15.4월~’18.4월, 총326건)이 있는 비영리 단체인 “”을 상담 강화 민간 협력단체로서 MOU체결 예정(’19.1월, ’19.3월부터 활용) : 상담기능 수행 민간협력 자원봉사단체 : 별도의 수행비 지원 없이 자체 후원금 등으로 운영 < 처리절차 흐름도> 현 행 저소득 사망자 발생 안치 (연고자부담) 고인모심 (장제급여) 시지원 장례의식 서비스(4곳) (서울의료원 신내·강남, 보라매, 동부) 화장장운구및화장 (장제급여) 산골 봉안 등 (※연고자) 무연고 사망자 발생 안치 (자치구부담) 고인모심 및 운구 (시지원 : 구청→대행업체) 시지원 장례의식 서비스(1곳) (시립승화원 전용빈소) 화장 (시지원-대행업체) 봉안 산골 (※시신위임) 개 선 저소득 사망자 발생 안치 (연고자 부담) 고인모심및(운구) (병원 장제급여 연계) (화장장운구)및화장 (장제급여) 산골 단일화된 인테이크 [통합상담] (동주민센터 및 구청 등 의뢰) 시지원 장례의식 서비스(8곳) -시립:서울의료원(2),보라매,동부,서북 -사설: -시립승화원 전용빈소 ※빈소협의 추진: 봉안 등 (※연고자) 무연고 사망자 발생 안치 (자치구 부담) 고인모심및(운구) (시지원 대행업체 연계) (화장장운구)및화장 (시지원-대행업체) 봉안 산골 (※시신위임) ※ 자치구 행정처리 유의사항 : 무연고 시신처리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거 구청장 업무이나 우리 시는 ’99년부터 시장방침(제397호)에 의거 지원하는 것으로써, “안치비”는 자치구 예산편성 통한 부담사항임 [예] ○○구 안치비 ’18.예산 : 28천원×25일×25명, 변사체 : 경찰청 예산부담(30일 1백만원 상한/1구) ○ 최저가 입찰로 인한 업체의 서비스 불만과 물품 품질향상을 위해 입찰방법 개선 - 현행 무연고사 고인모심에 대해 최저가 입찰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서비스 내용, 품질, 봉사 마인드 등 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 등으로 전환 - 무연고사 고인모심·장레지원 및 저소득사 장례서비스의 기존 분리 입찰 방식의 용역업체 선정을 방식 개선으로 장례지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 현 행 (분리 입찰) 개 선 (통합 입찰) ① 무연고 고인모심 : ② 무연고 장례지원 : 입찰·협상계약 ③ 저소득시민 장례서비스 : MOU·수의계약 ① + ② + ③ = 통합시스템 구축 ( 등) 입 찰 방 식 ○ 장례식장 8곳 확대 및 재난대비 빈소 이용시간 24시간 확대 운영 옵션 마련 - 시립병원 장례식장(서울의료원 신내·강남, 동부, 보라매, 서북) 외에 자치구 협력 장례식장 (서대문구 동신, 영등포구 신화) 및 시립승화원에 설치된 “무연고 전용 빈소” 통합 이용 - 재난에 의한 사망자 발생 및 유족희망에 따라 자치구 신청이 있는 경우 24시간 빈소이용 장례서비스 옵션 신설을 통해 고인 기림을 위한 충분한 추모시간 보장 구 분 빈소대여 장례의식 지원 비 고 “그리다” 옵션 기본 3시간 동일 (수행단체 진행) ※ 안치비 유족지불 신설 24시간 ?? 기대효과 ○ 종합적인 정보와 의뢰(I & R) 및 단일화된 인테이크 상담기능 강화로써 신속하고 전문적인 장례서비스 제공 향상에 기여 ○ 무연고사 고인모심 등 품질향상 제고를 통한 고품격 장례서비스 지원 및 경제적사정 등으로 장례를 포기하고 화장하는 저소득층의 시신위임 사례 방지 ?? ’19년 예산 : 백만원(무연고사 백만원 및 저소득사 백만원) ○ 무연고사(고인모심 및 장례의식) : ○ 장제급여 대상 등 장례 치르기 어려운 시민(장례의식) : Ⅲ 행정사항 ?? 무연고 및 저소득층 장례지원 통합 입찰 실시???????? ’19. 1∼ 2월 ○ 서울시설공단 : ’19.3월부터 지원 가능토록 입찰 공고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장례서비스 상담기능 수행 민간협력기관 MOU 체결???? ’19. 1월 중 ○ ’19년 장례서비스 콜상담 협력 민간수행업체 : “” ?? 25개 자치구 담당 설명회 실시????????????????? ’19. 1월 중 ○ 자치구와 장례서비스 통합지원 및 상담기능 강화 등 ’19년 계획 공유 ?? 선정 용역업체·장례식장 및 민간협력단체 관계자 회의??? ’19. 2월 중 ○ 민간협력단체() : 단일화된 인테이크 상담기능 및 빈소·장례의식 등 종합적인 정보 연계시스템 구축 방법 구체화 설명 ○ 선정 용역업체(’19년 장례서비스 수행업체) : 유기적 협조체계 방안 공유 ○ 자치구 협력 장례식장(’18년 자치구와 자체협약 체결 장례식장) : 빈소 협의 붙 임 : 협약서(시?상담기능 수행단체) 1부. 끝 [붙 임 1] 시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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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및 저소득시민 공영장례 서비스 운영 개선 ’19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457 생산일자 2018-1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실 (02-2133-7437) 관리번호 D0000035153424
분류정보 복지 > 장묘 > 장묘문화계획수립 > 장사제도관리 > 선진장사문화및제도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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