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공영장례 운영(개선) 계획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공영장례 운영(개선) 계획 안내 어르신복지과-2422(2021.2.1)호와 관련 2021년 공영장례 운영(개선)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추모시설운영처), (사)나눔과나눔 등의 담당자는 2021년 계획에 따라 공영장례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선내용 기 존 개 선 √ 저소득(수급자)시민 사망자 안치료 미지원 안치료 지원대상 범위 확대 → 장제급여 대상자 포함한 공영장례 전체 대상자 ※ 조건 : 고인모심(장제급여 수령), 빈소제공 등 자치구와 협약한 장례식장만 지원 장제처리 거부시 안치료 미지원 ○ 장례식장 안치료 지원(시 구 50대50 매칭) ○ 지원방법 -장례식장 요청→자치구(지원검토)→장례식장(구비 50%) -자치구 요청→시립승화원(지원검토)→장례식장(시비 50%) ○ 지원범위: 최대 15일, 안치료 900천원(1일 60천원기준) ○ 시행일: 협약 체결시부터, 기존 협약시설은 ’21.1.1.자 √ 관내 장례식장 시신 인수 거부 → 장제급여, 안치료 미지원 협약 장례식장 확대 ○ 자치구별 협약 장례식장 발굴(장사법 제29조에 따라 신고된 시설) -자치구&장례식장 MOU체결 -빈소제공(3시간 또는 24시간 선택) -수급자 대상 고인모심 실시 → 장제급여 수령, 안치료 지원 √ (업무 매뉴얼) 업무구분에 있어 부서간 의견 충돌 업무구분에 있어 자치구 재량권 부여 ○ 20년 공영장례 업무매뉴얼 p66(업무책임자) -자치구 업무분장(사무전결처리규정)상 업무담당 부서 √ (업무 매뉴얼)무연고사 유형별 통계관리 위한 시스템 부재 시신처리위임서 및 시신포기각서 등 증빙자료 의무제출 ○ 붙임4 서식으로 공영장례 요청시 제출 ※ 시신인수 거부기피인 경우 시신포기각서 제출시 연고자(유족)에게 화장 후 산골처리안내 必→ 증빙을 위해 안내공문 시행 √ 공영장례 통합 상담(콜)센터 24시간 근무로 피로도 누적 공영장례 통합 상담(콜)센터 운영시간 개선 및 업무별 연락처 구분 ○운영시간 : 9시~18시(주말포함) ○연락처 -단순문의 : 02-472-5115 -공영장례신청 등 : 1668-3412(대표번호) ○ 자치구와 장례식장간 협약체결 결과 제출 : 2021.2.15.까지 - 추가 협약 장례식장 발생시 수시 제출가능 붙 임 1. 2021년 공영장례 운영(개선) 계획 1부. 2. 협약 장례식장 현황(서식) 1부. 3. 장례식장 협약서(서식) 1부. 4. 공영장례 요청(공문_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자치구 공영장례 부서(무연고,장제),서울시설공단이사장,(사)나눔과나눔 ★주무관 조재형 장사문화팀장 김은숙 어르신복지과장 전결 02/01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4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429 /전송 2133-0720 / zojo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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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영장례 운영(개선) 계획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442 생산일자 2021-0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재형 (2133-7429) 관리번호 D0000041833436
분류정보 복지 > 장묘 > 장묘시설관리 > 장사시설운영관리 > 장사시설사용료등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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