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영장례 지원 업무개선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영장례 지원 업무개선 안내 1. 우리시 공영장례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어르신복지과-1004(2019.8.9)호와 관련 공영장례 지원 업무안내의 주요 문제점을 개선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기관(부서) 담당자는 개선된 업무안내를 숙지하여 저소득시민 공영장례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선된 주요내용 현 행 개 선 1) 저소득사망자(기초수급자등)중 무연고사망자 또는 일반무연고 사망자(행려,변사,독거등)발생시 처리부서 이견으로 업무처리 지연 - 저소득사망자(기초수급자등)는 기초수급자 담당 부서에서 처리 - 일반무연고 사망자(행려,변사,독거등)는 무연고 사망자 담당부서에서 처리 ※ 다만 자치구의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른 업무분장이 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진행 2) 저소득 사망자(기초수급자등)중 연고자가 인수를 거부 ·기피 또는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제급여 예산으로는 고인의 존엄성을 기리기 위한 장례의식 지원 부족 - 저소득사망자(기초수급자등)발생시 사망 장소에서 장례식장까지 이송,안치,염습 및 화장장까지의 운구 등은 장제급여로 처리 - 장례의식 및 봉안,산골 장소까지의 이송등은 공영 장례 지원 예산으로 처리 3) 저소득사망자(기초수급자등)중 연고자가 없거나, 인수를 거부·기피할 경우 화장후 무연고사망자 봉안당 관리에 따른 만장등 관리문제 발생 - 무연고사망자일 경우에는 무연고 봉안당에 관리 - 가족관계의 단절 등으로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연고자로부터 ‘시신처리 위임서’ 받아 산골 또는 자연장 처리 ⇒2019 장사업무 안내(p201) 4) 일반무연고 사망자(행려,변사,독거등)발생시 병원 또는 장례식장 안치비용 미반영 ⇒ 장례식장과 자치구간 민원발생 요인 - 무연고사망자의 시신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예방 하고 존엄성 제고와 신속한 업무처리로 공영장례 지원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치구 예산편성 권장 5)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만 하고 있을 뿐 직권으로 사망처리를 하거나 등록사무처리자에게 사망 통보를 하지 않아 사망자에 대한 행정적 관리가 안됨 - 자치구청장등은 무연고 사망자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망지의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직권 사망처리), 통보서에 사망자의 성명,성별,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통보 3. 2020년 무연고사망자 안치비용 예산 편성안내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는 자치구의 고유업무이나 병원·장례식장에 지급할 안치비용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장기간 안치될 경우 안치 비용으로 병원·장례식장과 자치구간 민원발생 1) 2020년 무연고사망자 안치비용 : 자치구별 자체사업 예산 편성 산출기준 예시 1일 안치료: 60,000원(서울의료원 장례식장 기준) 지원안치일: 평균 15일(연고자가 시신처리 위임사항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 의사결정 필요) 2018년 무연고사망자 자치구별 발생기준 2020편성예산 : 12,150천원 (예,종로구: 60,000원×15일×27명=24,300천원의 50% 편성) ※ 2020년 자치구 무연고사망자 안치료 지원 예산 반영(서울시), 시비 50% 지원 - 자치구 예산편성이 안된 경우 시비 예산 지원 불가 붙 임 1. 공영장례지원 유형별 행정처리 요약 1부.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광진구청장(복지정책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노원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은평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서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아동복지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의료원 신내본원 장례식장,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장례식장,시립보라매병원 장례식장,시립동부병원 장례식장,시립서북병원 장례식장,동신병원 장례식장,신화병원 장례식장,사)나눔과나눔,(주)정담의전 주무관 박근봉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08/12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1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9 /전송 02-2133-0720 / bluepark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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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공영장례 지원 유형별 행정처리 요약(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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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서울시 무연고 및 저소득시민 공영장례지원 업무안내(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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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영장례 지원 업무개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58 생산일자 2019-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근봉 (02-2133-7429) 관리번호 D0000037911908
분류정보 복지 > 장묘 > 장묘문화계획수립 > 장사제도관리 > 무연고사망자및무연분묘개장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