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사회복지법인 굿피플 대표 (경유) 제목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결정 통지 1. 노숙인 복지에 힘쓰시는 귀 법인에 감사드립니다. 2. 시정권고결정 통보 와 호 관련입니다. 3.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을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4. 귀 법인에서는 아래 권고사항이 이행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제23조에 근거, 붙임 양식에 따라 2018. 8. 10.(금)까지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향후 시설운영 및 관리에 동일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고사항 시정권고 주문 조치 및 관리 기관 ※ 이의신청 및 공표 안내 -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제15조 제2항(이의신청)에 의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결정문은 서울시 홈페이지 “시민인권보호관(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례”에 상시 게재됩니다. 붙임 1. 시정권고결정 통보 1부. 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문 1부. 3. 결정통지서 1부. 4. 시정권고관련 조치결과(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향미 자활시설팀장 전진수 자활지원과장 06/25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81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4 /전송 02-2133-0723 / s861510@seoul.go.kr / 부분공개(7)
15531533
20210925070014
본청
자활지원과-8129
D000003388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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