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0580 결재일자 2018.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10/16 서병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권고 이행현황 집중점검 계획 2018. 10.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권고 이행현황 집중점검 계획 2013. 1. ~ 2018. 7. 까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시정 권고 결정에 대한 (총90건)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점검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23조(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④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구제위원회는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대상기관의 이행실태를 연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점검대상 ○ 시 및 그 지도·감독받는 기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 2013. 1. ~ 2018. 7.까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시정 권고한 90건 ○ 중점점검 사항 : 권고에 따른 지침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가해자 인권교육, 예산확보, 상위법 개정 건의 등 단기적 추진이 어려운 건에 대한 추진 현황 점검 등 31건 ?? 점검기간 : 2018. 10. 15.(월) ~ 11. 2.(금) ?? 점 검 자 : ?? 점검방법 ○ 서면점검 및 기관방문 등 이행현황 확인 ○ 이행 어려움 해소 위한 다양한 접근법(자문, 관계부서 및 전문가 협의 주선 등) 제시하여 이행 독려 붙 임 : 1. 중점점검사항 1부, 2.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 이행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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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3940
본청
인권담당관-10580
D000003466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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