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결정 통지 및 조치결과 제출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결정 통지 및 조치결과 제출 요청 1. 시 인권담당관-878(2018.1.25.)호와 관련입니다. 2. 3. 아래와 같은 권고사항이 이행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제23조에 근거, 붙임 양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2018. 3. 21.(수)까지 복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고사항 시정권고 주문 조치기관 ※ 이의신청 및 공표 안내 -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제15조 제2항(이의신청)에 의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결정문은 언론기관을 통해 가까운 시일내 별도 공표될 예정이며, 서울시 홈페이지 “시민인권보호관(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례”에 상시 게재됩니다. 붙임 1. 시정권고결정 통보 1부. 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문 1부. 3. 결정통지서 1부. 4. 시정권고관련조치결과(양식) 1부 5.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결정 통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경 복지시설지원팀장 오은미 복지정책과장 01/31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1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338 /전송 02-2133-0718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9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시정권고결정 통보(17신청-94)_시행문.hwp

    비공개 문서

  • 결정문익명(17신청-94).pdf

    비공개 문서

  • 3. 결정통지서(조치기관).hwp

    비공개 문서

  • 시정권고 관련 조치결과(양식).hwpx

    비공개 문서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결정 통지(17신청-94 조치기관).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결정 통지 및 조치결과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155 생산일자 2018-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경 (02-2133-7338) 관리번호 D0000032723006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