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 판매시설 운영자 선정계획

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2182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장 정재호 이기자 03/29 김양소 2018년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 판매시설 운영자 선정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공무원수련원 판매시설 운영자 선정(사용?수익허가)계획 2018년 4월 30일자로 판매시설 운영자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우수한 운영자를 공개모집?선정(사용?수익허가)하여 수련원 이용직원 및 가족들에게 보다 더 높은 고품격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Ⅰ (現)판매시설 운영자 현황 운영업체 : (주) 엠제이푸드 계약기간 : 2013. 05. 01 ~ 2018. 04. 30(5년간) 위탁료(1년간) : 7,100천원(부가세 별도) 면 적 : 총 246.7㎡ Ⅱ 추진 방향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 104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0조(사용?수익허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②항3호(대부요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추진 방향 ○ 공개모집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적격심사 후 협약체결 ○ 민간의 다양한 운영프로그램 및 메뉴 등을 활용하여 이용직원 및 가족들의 만족도를 높일수 있는 운영자 선정 ○ 민간의 전문적인 판매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물품을 저렴하게 판매하여 운영의 활성화 도모 Ⅲ 시설 현황 식 당 : 210㎡(1층) 마 트 : 32.70 (1층) 특산물 판매장 : 4㎡(1층) Ⅳ 운영자 선정 개 요 ○ 사용기간 : 3년 ※ 위 매출현황은 판매시설 운영자가 제출한 것을 기초로 함 ※ 판매기간 : 2015. 1. 1 ~ 2017. 12. 31까지의 매출 현황 ○ 공고방법 : 한국자산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 선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에 의한 공개모집 -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종합평가하여 평점을 합산,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한 자를 운영자로 선정, 사용?수익 허가 ○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 협약체결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미납(체납액)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 - 최근 2년 동안 연간 매출 2억원이상의 동종 판매시설(식당, 마트)영업실적이 있는 자 ○ 시설운영 경비 범위 공무원수련원 ▷판매시설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집기류, 인테리어), 식탁, 의자 등 ▷환경개선 부담금, 방충비용, 방서비용, 방역소독비 운 영 자 ▷판매시설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집기류, 인테리어) 등 ▷판매시설 운영에 필요한 직?간접비용, 공과금 ※ 판매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 적격자 심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위위원회 구성 : 총 5명 - 위원 : 공무원 1명, 외부 전문가 4명 ○ 사업계획서 심사 평가 - 참여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항목별 평가요소에 따라 점수 부여 - 최고득점업체를 대상 운영업체로 선정 - 심사항목 및 배점 : 6개 분야 8항목 총 100점 ▷ 시설투자계획(15점), 운영실적(15점), 운영계획(30), 위생?안전관리 계획(15점), 고객서비스계획(15점), 사용료가격평가(10점) ※ 심사항목 및 점수 배분표 : 별첨 시설운영 시 과업내용 ○ 식당 및 마트 운영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메뉴 개발 ○ 이용직원에 대한 이벤트 제공 및 각종 행사로 생동감 있는 공간 조성 ○ 안락하고 품격 있는 실내 공간 설치 및 서비스 제공 ○ 전문적 노하우로 양질의 판매물품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위생관리 및 식품안전 확보, 고객만족 및 품질관리 시스템 방안 마련 ○ 기타 수련원이 요청하는 사항 Ⅳ 향후 추진 일정 모집공고 : 2018. 3. 29(목) 예정 ○ 한국자산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 : 2018. 4. 5(목) ○ 신청자 현장 확인 방문 시 현황 설명 예정 적격 심위위원회 개최 및 운영자선정 : 2018. 4. 9(화) 15:00 협약 체결 및 사용료 납부 : 2018. 4.18(수) ○ 운영자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납부고지서에 의거 연간 사용료 납부 첨 부 : 1. 심사항목 및 점수 배분표 1부. 2. 판매시설 운영자 선정 모집 공고(안)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판매시설 사용?수익 허가 일반(특수)조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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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사업계획서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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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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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 판매시설 운영자 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공무원수련원
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2182 생산일자 2018-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호 (033-636-3115) 관리번호 D00000332652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민간위탁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