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공공자산담당관-3136 결재일자 2022.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자산운용팀장 공공자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도형 김흥준 이현주 곽종빈 12/16 정수용 협 조 주무관 김대원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12. 기획조정실 (공공자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주요 개정사유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1.7.13. 시행)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인용조문 현행화 등 정비 필요 ㅇ 기금·제도의 운영관리 일원화를 위해 기금의 관리·운용,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 필요 - (기금) 미래공간기획관 → (기금·제도) 기획조정실 (공공자산담당관) - (제도) 기획조정실(공공자산담당관) □ 주요 개정내용 ㅇ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공공 시설등 설치기금 조례?로 변경 ㅇ 기금명을 '기반시설설치기금'에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으로 변경(안 제1조 및 제3조) ㅇ 법 제52조의2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을 재원으로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비로 활용(안 제5조 및 제6조) ㅇ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운용과 기금관리담당공무원의 지정 및 기금관리 절차 등을 변경(안 제7조) ㅇ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 추진경과 ㅇ 조례 일부 개정계획 수립 : 2022. 10. 17.(월) ㅇ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협의 : 2022. 10. 19.(수) ㅇ 개정조례안 입법예고(20일간) : 2022. 11. 03.(목) -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 없음 ㅇ 법제심사 의뢰 : 2022. 11. 25.(금) □ 관련부서 협의결과 ㅇ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ㅇ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ㅇ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ㅇ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있음(반영)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명시를 제안함 □ 향후 추진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개최(대면) : 2022. 12. 27.(화) ㅇ 시의회 안건 상정 및 의결(제316회 임시회) : 2023. 1. ~ 2. ㅇ 조례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 2023. 3. 붙임.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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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공자산담당관
문서번호 공공자산담당관-3136 생산일자 2022-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도형 (02-2133-9427) 관리번호 D00000469674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공자산운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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