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4839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센터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주명수 오승민 이상면 강맹훈 05/24 진희선 협 조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기금 조례」 존속기한 연장 추진계획 2018.5.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기금 조례」 존속기한 연장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기금의 존속기한('17.12.31) 도래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공공기여 제공 및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Ⅰ 기금개요 및 운용실적 ?? 기반시설 설치기금 개요 ○ 설치목적 :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효율적 기반시설 설치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기금 조례 ○ 설치일자 : 2014. 4. 20 ※ 시행규칙 제정 : 2016. 1. 14 ○ 기금재원 : 기반시설 설치비용(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13호) ?? 운용실적 ○ 기금조성 현황 : 미조성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 미구성 ○ 기금 미조성 및 위원회 미구성 사유 : - 기반시설 설치기금의 재원은 대규모 민간 유휴부지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계획이득) 일부를 공공(서울시)에 현금(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함 - 이러한 공공기여는 민간 토지소유자의 사업계획 제안과 협의과정 및 도시계획 변경절차 이행 후 제공받게 되며, 공공기여의 제공방법은 공공과 민간이 협의하여 결정하게 됨 - 기반시설 설치기금 설치 후, 강남구 현대자동차 부지 개발('16.2 협의완료)로 인한 공공기여 일부를 현금으로 제공받아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세부 공공기여 제공방법에 대한 민간측과 협의지연 등으로 현재까지 기금조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Ⅱ 기금존치 필요성 ?? 기금 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반시설 설치기금은 대규모 민간 유휴부지의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를 활용하여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 다양한 기반시설에 대한 주민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공공재원의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반시설 설치기금의 활용이 필요함 ?? 타회계 및 타기금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 기금의 재원, 목적 및 사업성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사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원조성 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기금의 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이 중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음 ○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1만㎡이상의 대규모 민간 유휴부지의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를 상위법령에 따라 현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함 - 공공기여는 기반시설 부지, 기반시설 설치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 방식으로 제공 가능함 ○ 타 기금의 재원조성 방법이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인데 반해, 기반시설 설치기금은 상위법령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므로 재원조성 방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안정적인 재원 조성방안 ○ 기금 설치('14.4) 후 협의 완료된 사업대상지가 1개소(강남 현대차부지)로 미미하여 기금이 조성되지 않고 있으나, ○ '18.5월 현재 4개소의 사업대상지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이며, '19년 상반기 내 5개소의 협의가 추가 진행될 예정으로 안정적인 기금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 장기적인 재원 확보방안 ○ 기반시설 설치기금 재원의 직접적인 대상은 1만㎡이상의 대규모 부지이나,(국토계획법 제51조 제1항 8의3, 영 제43조 제3항) ○ 상위 법령 개정으로 기금 재원의 대상이 1만㎡이상 대규모 부지에서 5천㎡이상 중규모 부지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장기적으로 기금조성 규모는 현재보다 커질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령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 추진현황 : 국토교통부 입안('18.3), 입법예고('18.4~5), 규제심사완료('18.5) Ⅲ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 기반시설 설치기금 존속기한 ○ 2018년 12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5년간) ○ 연장방법 : 기반시설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 Ⅳ 향후 추진계획 ○ '18. 5.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재정관리담당관) ○ '18. 5. : 기반시설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 추진방침 ○ '18. 6.~7. : 입법예고(20일간) 및 각종 영향평가, 규제심사 ○ '18. 7.13.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8. 8. : 시의회 제출 및 상정 ○ '18. 10. : 조례개정안 공포 붙 임 :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기금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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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01318
본청
공공개발센터-4839
D000003367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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