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설공단 대행 체육시설 안전감찰 처분요구 1. 서울시 안전총괄과-26089호(’22.7.5.) 및 26199호(’22.7.6.) 관련입니다. 2. 서울시설공단이 대행 운영중인 시립체육시설의 안전감찰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 및「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처분을 요구하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6조 제4항에 따라 '이행결과보고 및 이행 계획서' (붙임2)를 2개월 이내에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라 감찰결과 처분을 통보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안전총괄실)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체육시설 안전감찰 처분요구서 1부. 2. 처분요구 이행결과 보고 및 이행계획서 서식 1부. 3. 재심의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체육정책과장, 서울시설공단이사장(감사실) 안전감찰관 안미연 안전정책팀장 박동욱 안전총괄과장 07/07 유재명 협조자 안전감찰관 라호경 안전감찰관 김태완 시행 안전총괄과-26317 ( 2022.07.0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안전총괄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46 /전송 02-2133-0762 / mdnal@seoul.go.kr / 부분공개(5)
26349059
20220708050010
본청
안전총괄과-26317
D000004575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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