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설공단 대행 체육시설 안전감찰 결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26089 결재일자 2022.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안전감찰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안미연 박동욱 유재명 백일헌 07/05 代백일헌 협 조 안전기획팀장 주재완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한명수 재난협력팀장 김준철 안전감찰관 김태완 안전감찰관 라호경 서울시설공단 위탁 체육시설 안전감찰 결과 서울시설공단 대행 체육시설 안전감찰 결과 2022. 7. 안 전 총 괄 실 (안전총괄과) 목 차 Ⅰ. 안전감찰 개요 1 Ⅱ. 감찰대상 시설현황 2 Ⅲ. 주요 감찰결과 3 Ⅳ. 분야별 지적사항 4 1. 중대시민재해예방 이행실태 4 2. 승강기 유지관리 6 3. 시설물 유지관리 10 4. 대행사무 지도점검 15 5. 모범사례 17 Ⅴ. 지적사항 일람표 20 Ⅵ. 향후계획 21 서울시설공단 대행 체육시설 안전감찰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년(’22.1.27)을 맞아 많은 시민이 모이는 대표적 시설인 시립체육시설에 대해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감찰 개요 □ 감찰배경 ㅇ 장기화 된 코로나로 느슨해진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사항에 대한 사전점검 필요 ※ 2022년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 협의회」 서울시 핵심과제 □ 감찰내용 ㅇ (감찰기간) ’22.4.1.~ 5.2. (기간 중 15일간) ㅇ (대상기관) 市 관광체육국, 서울시설공단 ㅇ (대상시설) 서울월드컵경기장, 서남권(고척)돔구장, 장충체육관 ※市 관광체육국(체육정책과) → 서울시설공단에 관리ㆍ운영 대행 ㅇ (감찰인원) 안전감찰관·재난협력팀(소방)·중대시민재해예방팀 등 7명 및 외부전문가(소방관리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중점 감찰사항 ㅇ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사항(인력?예산 등) 이행실태 ㅇ 시설물 안전 점검 및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업무 적정성 ㅇ 스포츠·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안전관리 업무 이행실태 ㅇ 소방?방재, 구호시설(장비)의 확보?관리실태 등 ㅇ 불합리한 규정 등 제도개선 과제 및 모범사례 적극 발굴 Ⅱ 감찰대상 시설현황 □ 운영조직 현황 ㅇ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 월드컵경기장 및 장충체육관 관리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 운 영 팀 시 설 팀 조 경 팀 장충체육관사업팀 ㅇ (돔경기장운영처) 서남권돔구장 관리 돔경기장운영처 운 영 팀 시 설 팀 생활체육팀 □ 시설물 현황 ㅇ (운영방식) 서울시(체육정책과)⇒ 서울시설공단 관리·운영 대행중 대상시설 대행기간 시설규모 준공년도 안전등급 비고 서울월드컵경기장 ’19.1.1~ ’23.12.31 지하1층,지상6층 연면적 164,813㎡ / 66,704석 2001 B (1종시설물)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물 장충체육관 ’20.1.1~ ’24.12.31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11,399.㎡ / 4,507석 1963 (‘15년 리모델링) B (2종시설물) 서남권돔구장 ’20.1.1~ ’24.12.31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83,623㎡ / 16,744석 2015 A (1종시설물) □ 연간 이용자 현황 (단위 : 명/ 주경기장 이용자 기준) 연도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서남권돔구장 2018 447,299 263,070 918,533 2019 589,076 313,698 941,949 2020 21,960 41,755 175,894 2021 27,795 36,270 142,613 Ⅲ 주요 감찰결과 총 평 주요 감 찰 결 과 조 치 계 획 ? 감찰결과 처분요구 및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감찰 결과 전파 ? 제5차 ?서울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개최 시 성과 공유 ? 제8차 ?범정부 반부패 협의회?에 ’22년 서울시 핵심과제로 사례 공유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천원/명) Ⅳ 분야별 지적사항 1. 중대시민재해예방 이행 실태 【기 준】 ㅇ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등 ㅇ (안전·보건 법령상 의무이행) 각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현황(교육, 점검 등) ㅇ (시민재해 관리체계) 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등 ㅇ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확보) 안전관리능력 평가, 안전관리비용 지급·점검 등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주요 의무사항≫ 법 시행령 의 무 사 항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1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재해 예방 업무 수행 2 안전관련 업무 이행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 4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인력확보, 안전점검, 유지관리 포함) 5 연 2회 이상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보고 6 이행점검?보고 결과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시행 7 유해·위험요인 점검·신고·개선, 중대재해발생시 조치, 대피훈련 8 도급·용역·위탁시 수급자 안전관리능력, 필요비용 평가기준?절차 마련, 연 1회 점검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1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연 1회 이상 점검?보고?필요조치 2 법정교육 이수 및 이수여부 연 1회 이상 확인?보고?필요조치 2. 승강기 유지관리 【기 준】 ㅇ 다중이용건축물의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비상구출운전 업무 수행여부와 상관없이 선임 후 3개월 이내 3년마다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12시간)’의무 이수 승강기법 시행규칙 제52조 별표10,「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관한 규정」제7조 별표1 【기 준】 ㅇ 승강기는 월1회 이상 승강기 종류 등에 따라 점검항목을 달리하여 주기별(1/3/6월)로 자체점검 후 승강기 정보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점검 대행 시 감독기관은 점검 결과 확인, 점검 시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 승강기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9조,「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관한 규정」제13조 별표3 【벌 칙】 ㅇ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하거나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정보망에 거짓입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유지관리업체 안전관리기술자에 6개월 이내 업무정지 행정처분 승강기법 제54조 및 제7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15 조치사항 【기 준】 ㅇ 승강기 내부에 ‘비상통화장치 사용 방법’, ‘화재 등 비상시 승강기 탑승금지 및 피난계단 이용 안내’ 등 안전 관련 표지를 부착하고 승강기고유번호(ID) 상시 부착 등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게 유지관리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및「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승강기 내부 또는 승강장 주위 부착식 홍보물 표지) (승강기고유번호 표지) 3. 시설물 유지관리 【기 준】 ㅇ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 ㅇ 감사원 감사결과(2011.1월,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 및 市 감사위원회 감사결과(2015.12월, ‘체육 및 관람시설 안전감사’) 등에서도 “공연장 및 관람장 2~3층 관람석 전면 난간은 1.2m 이상(2005년 이전 준공시설물은 1.1m 기준 적용) 설치하여야 함”으로 해석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2005.7.18. 이전 규정은 난간 높이 1.1m 이상) ? 【기 준】 ㅇ 특정소방대상물인 서울월드컵경기장 등은 소방시설법 등 규정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 후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ㅇ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 ?소방시설법? 제9조. 제10조 및 소방청고시 ?유도등, 소화기구,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 ? 【기 준】 ㅇ 서남권돔구장 등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시설로 월1회 자체 점검, 관리자교육 이수(2년/1회) 등 하도록 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 3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지침 ? 【기 준】 ㅇ 시설물 관리주체는 소관 대상 시설물 전체 범위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정밀,정기) 하고 결함 사항은 보수·보강하여 시설물 안전과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규정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제39조 및 국토부 고시 ?시설물 안전점검지침? 제8조, 제17조 ≪ 시설물 안전점검 주요사항≫ 구분 점검방법 내용 정기 안전점검 현장조사 ?외관조사 : 콘크리트구조물(균열,누수,박리,박락,층분리,백태,철근노출), 강재구조물(균열,도장 및 부식상태 등)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 분석, 상태평가 결과 책임기술자 소견(안전등급 지정) 정밀 안전점검 현장조사 및 시험 ?외관조사 : 콘크리트구조물(균열,누수,박리,박락,층분리,백태,철근노출), 강재구조물(균열,도장 및 부식상태 등)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 및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시설물(부재) 상태평가, 상태평가 결과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 【기 준】 ㅇ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규모 및 특성, 사용환경과 생애주기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ㅇ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 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하자검사하여 하자 발생 시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하자 보수 이행 통지하도록 규정 ?시설물안전법」 제39조, ?시설물 안전점검지침」 제50조 및 제52조 ?지방계약법」제20조, 동법 시행령 제69조 내지 제7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69조 4. 대행사무 지도점검 【기 준】 ㅇ 시립체육시설의 관리 위탁자(체육정책과)는 수탁자(서울시설공단)가 조례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 내용을 준수하는지 연 2회 정기 지도점검(검사) 하고 시정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 하도록 하여야 함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제21조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서남권돔구장 ?관리운영 위탁대행 협약서? 제14조 ≪체육정책과 → 공단 대행 운영중인 체육시설 현황≫ 시설명 기간 서울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서남권(고척)돔구장 대행기간(5년) ’19.1.1 ~ ’23.12.31 ’20.1.1~’24.12.31 ’21.1.1~’25.12.31 관리부서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 돔경기장운영처 【기 준】 ㅇ 공공체육시설(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서남권돔구장)은 반기별로 개별법에 따라 시설물 및 소방시설분야 안전점검,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ㅇ 점검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SFMS)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규정 ?체육시설법? 제4조의 3,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문화관광체육부 고시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5. 모범사례 【현황 및 문제점】 ㅇ 【모범내용】 ㅇ (서남권) 【현 황】 ㅇ 금년부터 시행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적극적인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등이 소관 중대재해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ㆍ점검 하는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의무 규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호 및 제10조 제7호 Ⅴ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Ⅵ 향후계획 감찰결과 처분요구 (7월)※ ?서울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3장(감찰결과 처리) ㅇ (처분심의회) 위원장(안전총괄관) 포함 5명 이상의 위원(내부)으로 구성 ㅇ (처분통보) ㅇ (재심의접수) 처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제8차「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개최 (10월) ㅇ (주 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ㅇ (주요내용) ’22년 서울시 중점과제로 금번 안전감찰 성과 공유 감찰결과(市,區) 취합?분석, 감찰사례집 작성 및 전파 (10~11월) 제5차「서울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주최(11월) ㅇ (참석대상) 행정2부시장(위원장), 안전총괄실장(부위원장), 자치구 부구청장(위원) 등 ㅇ (주요내용) 각 기관 ’22년 안전감찰 추진 성과·사례 공유, 표창 등 ≪ 제5차 “서울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개최 시 표창 수여 ≫ 감찰결과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및 안전개선 활동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감찰활동 업무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 또는 공사공단 직원(감사부서 또는 안전부서) 붙임 1. 안전감찰 결과 처분요구서(통합본) 1부 2. 현지조치사항 1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정의 :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16층 이상인 건축물 「2020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5판)」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4460(2020.10.28.)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0065호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33.4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안전감찰결과처분요구서(통합본).pdf

    비공개 문서

  • 붙임2.현지조치사항.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설공단 대행 체육시설 안전감찰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26089 생산일자 2022-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미연 (02-2133-8046) 관리번호 D000004573978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안전감찰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