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강서_수탁판매원칙 위반_풍00산)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강서_수탁판매원칙 위반_풍00산) 1. 도시농업과-9929호(2017.9.2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2754호(2017.9.25.)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중 수탁판매의 원칙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이 있어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22조(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하여 의견을 받아본 바 법규위반 사실이 분명하고,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전통지 내역대로 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중도매인 행정처분 내역 상 호 대표자 형태 허가번호 주거래법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법인 2강10182 농협(공)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외발산동)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 이외의 농수산물 거래(개인위탁) 업무정지 15일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제2항 ○ 같은법 제82조(거래질서의 유지) 제5항 제5호 ○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8호 붙임 1. 중도매인 제출 의견서 1부. 2. 중도매인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3. 행정처분장(안)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9/26 송광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010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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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강서_수탁판매원칙 위반_풍00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0100 생산일자 2017-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영재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31498533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도매시장법인중도매및산지유통인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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