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가락 수산_수탁판매원칙 위반) 1. 도시농업과-3482호(2019.3.4.) 및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578호(2018.3.19.)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사전통지 내용대로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 상 호 대표자 허가번호 형태 법 인 등록번호 위반내용 사전통지 내용 의견제출 행정처분 내용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제2항 - 같은법 시행령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 제5호 -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항 행정처분 제8호 붙임 1.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행정처분장(안) 1부. 끝.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4/16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617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17612896
2021092912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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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6171
D000003604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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