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SEOUL MY SOUL"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부당요금 관련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부당요금" 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2호 등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택시(버스 등) 이용 시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불친절 등 교통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인의 주소, 전화번호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을 양지하시어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02-120, 전화 및 문자 신고)에 교통민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운영관 주차계획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사무관 정미성 교통불편대응팀장 강정환 주차계획과장 11/21 김형규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24272 ( 2024. 11. 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6층 주차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19 /전송 02-2133-4905 / sung2602@seoul.go.kr / 부분공개(6)
32256814
20241122173944
본청
주차계획과-24272
D000005216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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