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택시 부당요금 징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부당요금 징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택시 부당요금 징수(호출 이용료 징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2호』등에 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원내용 검토 결과, 택시 부당요금 징수 행위 등과 관련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택시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미터기 가동에 의하여 운행하고 운행거리에 맞는 요금을 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승객이 카카오티(T) 등을 이용하여 택시를 호출하는 경우에는 미터기 요금과 별도로 호출이용료(콜비) 징수가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호출이용료 금액 기준만 정해 놓았으며, 호출이용료 징수 여부는 사업자(택시 운수종사자)가 정하는 것으로 호출이용료를 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카카오택시 등 앱택시에서 호출이용료를 받기로 정하였다면 그것은 앱택시(민간회사)와 사업자(택시기사)간 회원가입시 정한 사항이므로 호출이용료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아닌 해당 앱 택시 고객센터로 불만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택시나 버스 이용 시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불친절 등 교통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을 양지하시어 영수증과 녹취록 등을 구비하여 120다산콜 재단(전화 국번없이 120)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10/01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91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택시 부당요금 징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9131 생산일자 2021-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4368684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불편신고조사및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