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부당요금 관련 질의회신 알림 1.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4417호(2019.10.10.)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우리시에 접수된 택시 부당요금 관련 국토부의 질의 회신 공문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카카오T 등 호출서비스의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해서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내한 경우 부당요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토부 회신내용 - 택시 호출서비스(카카오T 등)에서 제공하는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하여 승객을 목적지로 운송한 경우 또는 이와달리 승객이 요청하는 경로로 이동한 경우, 평소와 일부 다르게 요금이 나오더라도 단순히 부당요금이라 보기는 어려움 - 다만,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의 통상적인 운행거리, 운행시간 등을 고려하여 평소보다 요금이 부당하게 더 나온 경우 사실관계, 운수종사자의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요금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붙임 : 국토부 질의회신 알림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서구1-25 주무관 이호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10/11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862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hoss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18864619
20210929052900
본청
택시물류과-38624
D0000038346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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