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관리처분 기준)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SEOUL MY SOUL"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관리처분 기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7조제1항제1호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의 기준은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나. 이때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4조에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빈집 조례에는 명확히 없어 질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4조에서는 관리처분 계획 수립 시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규정으로 정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것이므로, 해당 법과 조례를 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서 예외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종전 건축물의 소유 면적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4조제3호에 의거 정관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한 건축물 대장을 기초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다. 한편 주택의 '소유권 현황'에 있어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등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대상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인 등기부 등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며, 등기부 등본에 맞추어 건축물 대장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해당 분야의 법률적 판단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김민희 주무관(☎ 02-2133-82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희 모아주택계획팀장 김지호 전략주택공급과장 11/19 최원석 협조자 모아주택사업팀장 서영삼 시행 전략주택공급과-6401 ( 2024. 11. 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전략주택공급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4 /전송 02-768-8914 / applefrui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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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관리처분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실 건축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6401 생산일자 2024-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희 (02-2133-8234) 관리번호 D00000521469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