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관리처분)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관리처분) 1.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시 응답소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9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동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동법 제4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 및 조합설립인가권자는 구청장이므로 이와 관련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01/0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22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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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관리처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28 생산일자 2019-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희진 (02-2133-7142) 관리번호 D00000353143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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