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귀 은행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 은행에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고충민원( 구거 사용료 부과처분 관련, )에 대해 확인 및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 은행의 민원내용은 ‘이 귀 은행에 2021년 사용료( 구거 사용료, 51,513,400원)를 감액조정없이 전액을 부과하였고, 이에 더해 2018년부터 2020년중 감면받아았던 사용료(51,544,430원)도 그동안 관행에 어긋나게 추가로 부과처분 하였으니 이를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 은행의 민원사항에 대한 우리 위원회 확인 결과 및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귀 은행에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민원과 동일한 민원을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하여 현재 에서 귀 은행의 민원을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기관들의 조사가 진행인만큼 우리 위원회가 중복 조사하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며, 현재 에서 조사중인 민원처리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귀 은행의 구거 사용료 부과 관련 민원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38 이상구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08/31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147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38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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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행 후암생활관 구거 사용료 부과처분(용산구청 건설관리과) 관련 고충민원 제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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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행 후암생활관 구거 사용료 부과처분(용산구청 건설관리과) 관련 고충민원 제기 사유 및 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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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1474 생산일자 2021-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38) 관리번호 D00000433935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