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SEOUL MY SOUL"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부당요금 관련 민원답변(환불)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택시 부당요금"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제2호 등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할 수 있으나, 택시요금 환불 및 운수회사를 통한 지급명령 등의 권한은 없어, 서울시에서 대행해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교통불편민원과 관련하여 정확한 조사와 행정처분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02-120)으로 전화하여 교통민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운영관 주차계획과 *******(☎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명신 교통불편대응팀장 강정환 주차계획과장 11/18 김형규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23636 ( 2024. 11. 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4 / azaz21@seoul.go.kr / 부분공개(6)
32232304
20241120043505
본청
주차계획과-23636
D0000052136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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