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SEOUL MY SOUL"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부당요금 관련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부당요금"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2호 등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택시(버스 등) 이용 시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불친절 등 교통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와 신고인의 주소, 전화번호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을 양지하시어 증빙자료(영수증,동영상,녹음파일등)를 구비하여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02-120, 전화 및 문자 신고)에 교통민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운영관 주차계획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사무관 정미성 교통불편대응팀장 강정환 주차계획과장 11/12 김형규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22682 ( 2024. 11. 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6층 주차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19 /전송 02-2133-4905 / sung2602@seoul.go.kr / 부분공개(6)
32191969
20241114040004
본청
주차계획과-22682
D000005209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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