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SEOUL MY SOUL"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부당요금 관련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택시 부당요금"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제2호 등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와 통화한 내용처럼,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02-120)에서는 택시나 버스 위반행위 불편신고를 받고 있으며, 사진·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 주시면 위반내용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교통불편민원과 관련하여 정확한 조사와 행정처분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02-120)으로 전화하여 교통민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명신 교통불편대응팀장 강정환 주차계획과장 11/05 김형규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21345 ( 2024. 11. 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4 / azaz21@seoul.go.kr / 부분공개(6)
32139655
20241107040005
본청
주차계획과-21345
D000005203471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