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국공유지 매매계약)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 □ 답변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제4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제55조제3항에서는 국ㆍ공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제1항에 따라 우선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하는 때까지 해당 국ㆍ공유지의 관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주거정비과(☎02-2133-719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준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유봉모 주거정비과장 10/23 김유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323 ( 2024. 10. 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2 /전송 02-768-8923 / jh99@seoul.go.kr / 부분공개(6)
32043920
20241025040006
본청
주거정비과-7323
D000005193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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