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4년 제19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5819 결재일자 2024.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행정심판3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장호진 박정옥 정선미 김종수 10/14 김태균 협 조 행정심판1팀장 황일우 행정심판2팀장 代박현희 2024년 제19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4년 제19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4. 10.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제19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4년 제19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ㅇ 일 시: 2024. 10. 7.(월) 14:00~17:35 ㅇ 장 소: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ㅇ 참석위원: 8명 - ********************************************** ㅇ 상정안건: 총 63건 - 본안(청구) 50건, 추인(집행정지, 임시처분) 13건 (단위: 건) 총 계 본안 추인 계 주심 간소화 신청 계 집행정지 임시처분 인용 기각 기각 63 50 30 19 1 13 6 5 2 □ 회의결과 ㅇ 본안(50건): 인용 1건, 일부인용 3건, 기각 29건, 각하 10건, 모두 기각 1건, 인용/기각 1건, 기각/각하 2건, 심리연기 3건 ㅇ 추인(13건): 집행정지 11건(인용 6, 기각 5), 임시처분 2건(기각 2) ※ 위원회 보고를 통해 집행정지 및 임시처분 결정 13건 추인 □ 주요사례(인용, 기각, 각하) ㅇ 인용 사례: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 *** *************** ***** ******** 인용 -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 피청구인에게 ** 장애 재판정 등록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청구인에 대한 장애 정도 심사를 의뢰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2023. ******* ‘**/장애 미해당’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2024. ******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다시 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였고, 2024. ***** 당초 결정과 동일한 ‘**/장애 미해당’으로 결정 통보하였다. - (심리결과) 우리 위원회가 해당 분야 전문병원들에게 국민연금공단에 심사 의뢰한 자료 등 청구인의 진료기록에 대하여 직권으로 자문한 결과, “청구인은 ***가 있고, 장애판정 점수 총점이 ***으로서 *****************를 주장하고 있으나, 본 자문의 의견은 단순 ***********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심사의견 총점 ***으로 판정함. 이같이 ******으로 인정됨에 따라, 장애정도 미해당으로 판정함.”,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 판정기준표에 따른 점수는 총 ***으로 사료됨. 따라서 *****************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 판정기준표에 따른 점수는 ***으로, 따라서 *****************로 판정함.” 등과 같이 소견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장애 미해당’ 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심한 장애 **’로 변경한다. (인용) ㅇ 기각 사례: 옥외광고 심의신청 부결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옥외광고 심의신청 부결처분 취소청구 등 *********** *** ************* ***** ******* 기각 -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에 위치한 ‘*****’ 학원 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 설치를 위해 2024. ****** 피청구인에게 옥외광고 심의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간판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너무 단조롭고, 삭막한 느낌이어서 *** 문화 지구와 걸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2024. ****** 청구인에게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재심의하는 내용의 심의결과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4. ******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간판 디자인에 대한 가결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리결과) 이 사건 간판은 옥외광고물법상 허가 대상으로 그 표시 또는 설치를 위해서는 *** 조례 등에 따라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하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옥외광고물법상 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성격을 지닌다. 옥외광고물법상 허가는 쾌적한 생활환경, 환경의 이익 등 중대한 공익의 고려가 요구되는 재량행위로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위법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된 ‘***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대상 및 운영기준(*** 공고 제2015-433호)은 2015년에 공개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 심의기준과 현저히 불일치한다고 볼 수도 없는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기각) ㅇ 각하 사례: 재산권 보호 의무이행청구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재산권 보호 의무이행청구 *********** *** ************* 각하 -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일반분양 입주 예정자로 2024. ***** 서울특별시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주체로부터 “입주기간: 2024. *****~2024. *******”으로 통보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24. ***** “입주기간을 입주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통보한 것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입주예정일을 시정해달라”는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기하고, 피청구인은 위 민원에 대해 ‘사업주체 측에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입주지정기간 조정 등의 시정 조치를 하도록 행정지도 하였다’는 내용의 민원답변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위법하게 지정된 입주기간을 시정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보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리결과)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가목은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 모집의 시기?조건?방법?절차, 입주금의 납부 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제1항은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주택 공급계약의 계약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개인에게 입주기간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고, 조리상으로도 이러한 내용의 신청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주택법」 제9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기간을 변경할 것을 명령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입주기간을 변경할 것을 명령해달라는 계약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에 권한의 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청이 이를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각하) 붙임 1. 2024년 제19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결과 1부. 2. 2024년 제19회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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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24년 제19회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개최결과(10.7.).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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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024년 제19회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의결서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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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9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5819 생산일자 2024-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호진 (02-2133-6677) 관리번호 D00000518524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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