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4년 제6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법무담당관-4611 결재일자 2024.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행정심판2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장호진 류성수 정선미 김종수 03/28 김태균 협 조 행정심판1팀장 정성욱 행정심판3팀장 박준영 2024년 제6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4년 제6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4. 3.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제6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4년 제6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ㅇ 일시: 2024. 3. 25.(월) 14:00~16:47 ㅇ 장소: 신청사 3층 대회의실 ㅇ 참석위원: 8명 - ********************************************** ㅇ 상정안건: 총 48건 - 본안(청구) 33건, 추인(집행정지 신청 결정) 15건 (단위: 건) 총계 본안 추인(집행정지 결정) 소계 주심 일반 간소화 소계 인용 기각 48 33 19 1 13 15 11 4 □ 회의결과 ㅇ 본안(33건): 일부인용 4건, 기각 20건, 각하 6건, 심리연기 3건 ㅇ 추인(15건): 인용 11건, 기각 4건 ※ 위원회 보고를 통해 집행정지 결정 15건 추인 □ 주요사례(일부인용, 기각, 각하) ㅇ 일부인용 사례: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 ***************** 일부인용 -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소재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은 *****경찰서로부터 청구인이 2023. 10. *********경 이 사건 업소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적발된 사실****을 통지받고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12. ***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심리결과)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2023. 10. *********경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함으로써「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 결정을 받아 청구인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생계에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청구인이 과징금으로의 변경 처분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영업정지 ***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하여 처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인용) ㅇ 기각 사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 ********* **** ******** 기각 -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3. 9. *** 서울특별시 ********** 소재 건물의 벽면에 미신고·미허가 광고물***************을 설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2023. 10. *** 청구인에게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3에 따른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심리결과) 청구인은 이전에도 다른 지역에서 개원하여 개원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나, 그로 인해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현수막을 철거한 상태이며, 병원 영업을 중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한 행정권의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해 과거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신뢰를 주는 선행조치’가 있거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자진정비 기간을 도과하고 행해진 이 사건 처분 이후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3제5항은 이 경우 행정청으로 하여금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기각) ㅇ 각하 사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등 주민설명회 개최 무효확인청구 등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등 주민설명회 개최 무효확인청구 등 ********* *** ************* 각하 - (사건개요) 청구인은 *************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공람공고(*************************************)에 대해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측의 국공유지 동의율 미확보 문제에 따른 정비계획안 접수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공유지 동의여부 재검토 사항 회신?(**************************)에서 “국공유지 관리청의 협의의견이 없거나 반대하지 아니할 경우 입안권자의 판단에 따라 동의로 볼 수도 있다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로 답변하였고, 2024. 1. ************재개발 구역지정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등 입안권 행사를 진행하였다. - (심리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에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에서 말하는 ‘주민설명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입안권자인 피청구인에게 부과하고 있는 주민 의견 청취 절차의 일환일 뿐으로 주민설명회 자체가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게 하는 등 청구인을 포함한 주민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심판법」 소정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에 대하여 주민설명회의 취소와 주민설명회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각하) 붙임 1. 2024년 제6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결과 1부. 2. 제6회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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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24년 제6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결과(3.25).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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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제6회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의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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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6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4611 생산일자 2024-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호진 (02-2133-6677) 관리번호 D00000504297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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