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3063 결재일자 2024. 8.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행정심판3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장호진 박정옥 정선미 김종수 08/27 김태균 협 조 행정심판1팀장 代김정우 행정심판2팀장 류성수 2024년 제16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4년 제16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4. 8.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제16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4년 제16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ㅇ 일시: 2024. 8. 19.(월) 14:00~21:47 ㅇ 장소: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ㅇ 참석위원: 8명 - ********************************************** ㅇ 상정안건: 총 130건 - 본안(청구) 113건, 추인(집행정지, 임시처분) 17건 (단위: 건) 총 계 본안 추인 계 주심 일반 간소화 계 집행정지 임시처분 인용 기각 기각 130 113 70 6 37 17 8 5 4 □ 회의결과 ㅇ 본안(113건): 인용 9건, 일부인용 3건, 기각 48건, 모두각하 28건, 각하 18건, 취하 1건, 심리연기 6건 ㅇ 추인(17건): 집행정지 13건(인용 8, 기각 5), 임시처분 4건(기각 4) ※ 위원회 보고를 통해 집행정지 및 임시처분 결정 17건 추인 □ 주요사례(인용, 기각, 각하) ㅇ 인용 사례: 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 *************** ***** ******* 인용 -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 토지 등 지상 무허가건물 일부에서 ‘****** 가구’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던 자인바, 피청구인은 위 무허가건물 일부가 행정재산인 서울특별시 ************ 도로 ***********㎡(이하 ‘쟁점 도로’라 한다)를 도로점용허가 없이 무단점용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도로법 제72조에 따라 2024. 3. ** 청구인에 대하여 2020. 4. **부터 2024. 1. ***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도로변상금 **********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심리결과) 항고소송은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처분청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청구인은 2020. 4. *** *********와 서울특별시 ************ 일부 약 **평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제출된 항공사진 영상 등에 의하면 이미 ****년 무렵부터 위 토지 지상에 무허가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청구인이 *********와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만을 체결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토지 지상에는 이미 무허가건물이 있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무허가건물도 임차인인 청구인이 사용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쟁점 도로를 청구인이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인용) ㅇ 기각 사례: 공인중개사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 *** ****** ******** 기각 -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에 위치한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서울특별시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2023. 7. ** 매매계약(잔금일 2023. 9. ***)과 2023. 7. ***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고, 2023. 9. ***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자 임대인 명의를 변경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과 중개대상물 확인서의 교부일을 종전 임대차 계약일인 2023. 7. ***로 기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의 계약일 및 중개대상물 확인서의 교부일을 적정하게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별표 4]에 따라 2024. 4. ***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3개월(2024. 5. ***~2024. 8. ***)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심리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를 변경된 임대인 명의로 재작성 하고자 한다면,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은 실제 계약서가 작성된 2023. 9. ***로 작성하되 특약 사항으로 기존 임대차계약의 승계 사실을 기재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이 적정하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및 변경)에 따르면 거래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기각) ㅇ 각하 사례: 과태료 부과처분 이행청구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과태료 부과처분 이행청구 *********** *** ************* 각하 -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에 소재한 ************** 주상복합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입주자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시공사가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60일간 공고하지 않았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주장하며, 2024. 7. **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시공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리결과)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시공사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별표 2. 마.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은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입주 개시 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고한 경우에는 시공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이 그 건축물의 입주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건축물 시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조리상 건축물의 입주자에게 그러한 요구권이나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어 청구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심판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각하) 붙임 1. 2024년 제16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결과 1부. 2. 2024년 제16회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서명부 1부. 끝.
31689804
20240902025008
본청
법무담당관-13063
D000005152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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