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청렴과의 동행"으로 만들어가는 부패 ZERO 청렴·매력특별시 감 사 위 원 회 수신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광나루안내센터장) (경유) 제목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1. ***************************************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부서) 소속직원의 ******************************를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19조(감사결과 처분)에 따라 [붙임 1]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상자에게 처분요구서를 송부하고 수령증을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조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 및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재심의를 신청한 기관장은 감사위원회에 출석(부득이한 경우 기관장의 명시적 위임을 받은 소속 부서장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문서 취급 주의 본 문서는 조사 상황, 개인 정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문서 접수 시, 비공개 설정 등 취급(결재선만 열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처분요구서 1부. 2. 수령증(서식) 1부. 3. 위임장(서식) 1부. 4. 재심의신청서(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임원우 조사4팀장 김경남 조사담당관 09/27 황선아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6361 ( 2024. 9. 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6층 조사담당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09 /전송 02-2133-1306 / 0newoo@seoul.go.kr / 부분공개(5,6)
31877545
2024100104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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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담당관-16361
D00000517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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