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구로청소년센터) (경유) 제목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조사담당관-6289(2020.4.13.)호와 관련입니다. ―「 3. 해당 처분요구서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과 같은 기간 내에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청소년정책과를 거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조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또한, 조사종료 통보(조사담당관)는 본 통보로 갈음하나, 재심의 신청시에는 재심의 결정서 송부일을 조사 종료일로 함을 알려드리며, 위 처분요구에 따라 행한 처분에 소송이 제기될 경우, 소장 사본 및 판결문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즉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처분요구서 6부 2. 이행계획서 및 처분요구이행결과보고서(서식) 각 1부 3. 재심의신청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수경 청소년시설팀장 박정우 청소년정책과장 04/22 이병철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82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4 /전송 02-2133-1430 / shinysoo@seoul.go.kr / 부분공개(7)
20221929
20210928215010
본청
청소년정책과-8212
D0000039806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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