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처분요구서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과 같은 기간 내에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계(문책)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 주의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 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이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이 조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조사종료 통보는 본 통보로 갈음하나, 재심의 신청시에는 재심의 결정서 송부일을 조사 종료일로 함을 알려드리며, 위 처분요구에 따라 행한 처분에 소송이 제기될 경우 소장 사본 및 판결문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즉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처분요구서 6부 2. 이행계획서 및 처분요구이행결과보고서(서식) 각 1부 3. 재심의신청서(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청소년정책과장),서울시립구로청소년센터 주무관 홍제희 조사1팀장 이장원 조사담당관 전결 04/13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628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5동 / 전화 02-2133-3083 /전송 02-2133-1306 / hongjay@seoul.go.kr / 부분공개(5 6)
20165563
20210928221050
본청
조사담당관-6289
D0000039746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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