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퇴직자 재산변동신고 안내

전 직원 "청렴과의 동행"으로 만들어가는 부패 ZERO 청렴·매력특별시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연구원장 (경유) 제목 퇴직자 재산변동신고 안내 1. 헌신과 열정으로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신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자 재산변동신고에 대한 안내를 드리니 관련사항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재산변동신고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소속기관(부서)에서도 퇴직자에게 재산변동신고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퇴직자 재산변동신고」 □ 근 거 :「공직자윤리법」제6조 □ 신고기준일 : 퇴 직 일 □ 신 고 기 한 : '24. 11. 30. □ 신 고 내 용 : 최종 재산신고 기준일로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재산변동사항 신고 □ 신 고 방 법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 후 온라인 신고 ※ 가상자산/자동차/회원권 정보제공을 원하시는 경우 '24. 10. 8.까지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 및 부동산정보 회신 및 활용 입력은 '24. 11. 15.부터 가능 ※ 2024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를 첨부하오니 퇴직자 재산변동신고 방법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신고사항은「공직자윤리법」제8조에 따른 재산심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등 처분(법 제8조의2, 제30조)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회신자료를 참고하여 신중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미연 청렴윤리팀장 이수연 청렴담당관 09/23 장선경 협조자 시행 청렴담당관-4143 ( 2024. 9. 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동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67 /전송 02-768-8921 / hello1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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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재산변동신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청렴담당관
문서번호 청렴담당관-4143 생산일자 2024-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연 (02-2133-3167) 관리번호 D00000517075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