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청렴과의 동행"으로 만들어가는 부패 ZERO 청렴·매력특별시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연구원장 (경유) 제목 퇴직자 재산변동신고 안내 1. 헌신과 열정으로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신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자 재산변동신고에 대한 안내를 드리니 관련사항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재산변동신고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소속기관(부서)에서도 퇴직자에게 재산변동신고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퇴직자 재산변동신고」 □ 근 거 :「공직자윤리법」 제6조 □ 신고기준일 : 퇴 직 일 □ 신 고 기 한 : '25. 1. 31. □ 신 고 내 용 : 최종 재산신고 기준일로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재산변동사항 신고 □ 신 고 방 법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 후 온라인 신고 ※ 가상자산/자동차/회원권 정보제공을 원하시는 경우 '24. 12. 6.까지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 및 부동산정보 회신 및 활용 입력은 '25. 1. 15.부터 가능 ※ 직계 존·비속 중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자는 퇴직일(등록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지거부 신청 가능 ※ 2024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를 첨부하오니 퇴직자 재산변동신고 방법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신고사항은「공직자윤리법」제8조에 따른 재산심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등 처분(법 제8조의2, 제30조)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회신자료를 참고하여 신중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미연 청렴윤리팀장 이수연 청렴담당관 11/05 장선경 협조자 시행 청렴담당관-5961 ( 2024. 11. 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동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67 /전송 02-768-8921 / hello123@seoul.go.kr / 부분공개(6)
32142610
20241107040006
본청
청렴담당관-5961
D0000052036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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