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퇴직자 재산변동신고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경유) 제목 퇴직자 재산변동신고 안내 1. 헌신과 열정으로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신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자 재산변동신고에 대한 안내를 드리니 관련사항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재산변동신고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소속기관(부서)에서도 퇴직자에게 재산변동신고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성 명 소 속 직 급 퇴직일 *정보제공 동의현황 * *** ****** *** ********* ** * *** ********** ******* ********** ** 「퇴직자 재산변동신고」 □ 근 거 :「공직자윤리법」제6조 □ 신고기준일 : 퇴 직 일 □ 신 고 기 한 : '24. 4. 30. □ 신 고 내 용 : 최종 재산신고 기준일로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재산변동사항 신고 (가상자산 포함) □ 신 고 방 법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 후 온라인 신고 ※ 금융 및 부동산정보 회신 및 활용 입력은 '24. 4. 12.부터 가능. 열람 후 반드시 반영해야 함. ※ 2024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를 첨부하오니 퇴직자 재산변동신고 방법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신고사항은「공직자윤리법」제8조에 따른 재산심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등 처분(법 제8조의2, 제30조)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회신자료를 참고하여 신중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채린 윤리사무팀장 허지숙 조사담당관 02/05 代김남욱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2526 ( 2024. 2. 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67 /전송 02-2133-1309 / ciel0408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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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퇴직자 재산변동신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2526 생산일자 2024-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채린 (02-2133-3167) 관리번호 D00000500434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